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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한부모 · 국방부

6ㆍ25전사자(미수습) 유가족 유전자 채취 포상금 및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안내

6ㆍ25전사자 유해발굴을 통해 발굴된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 / 국립묘지 안장 미수습 전사자의 유가족(친가ㆍ외가, 8촌 이내) 유전자 시료 채취 활성화 포상금 지급 6ㆍ25전사자 유해의 매장 지역에 대한 증언 / 제보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국방부
신청기한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6-09-01
자료 수집일2026-10-12

국방부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 6ㆍ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중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의 친ㆍ인척(전사자 1명 기준 최대 4명까지 DNA 시료 채취) ○ 6ㆍ25전쟁 당시 전사자의 유해 매장지역을 알고 있는 국민( 전사자 유해 매장 지역을 제보, 증언자)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하고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국민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 6ㆍ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중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의 친ㆍ인척(전사자 1명 기준 최대 4명까지 DNA 시료 채취) ○ 6ㆍ25전쟁 당시 전사자의 유해 매장지역을 알고 있는 국민(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자)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하고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국민

지원내용·지원금액

○ 6ㆍ25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 채취 대상 ㆍ 6ㆍ25전쟁 전사자(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년지원병, 종군 기자, 학도병,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 등)의 유가족 중에서 전사자의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유가족(직계 가족 외에 친가, 외가 8촌 이내 친인척 가능) ㆍ전사자 기준 최대 4명까지 채취 시행 - 신청 방법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유선전화 신청(1577-5625), 홈페이지 신청, 전국 보건소, 예비군 부대, 전국 보훈병원, 서울적십자 병원 등 - 포상금 (포상금 지급 심의를 통해 지급) ㆍ 1만원 모바일 상품권 지급 : 전사자 유가족(8촌 이내)이 최초 참여 시 ㆍ최초 시료채취자 10만원 포상금 지급 : 참고자료에 의해 6ㆍ25전사자 유가족으로 인정될 경우 (참고자료 : 전사자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 병력증명서, 기타 중 택1) ㆍ유가족 대표에게 1천만원 포상금 지급 : 유해발굴 사업으로 발굴된 6ㆍ25전사자 유해와 신원이 확인될 경우(유전자 검사 등)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 제보 (포상금 지급심의를 통해 지급) - 제보방법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유선전화 제보(1577-5625) 또는 홈페이지 유해소재 제보 메뉴에서 신청 - 포상금 : 제보, 증언, 발견신고 등을 통해 전사자 유해의 발굴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7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현장조사 참여 시 20만원 이내 포상금 지급)

신청방법·신청기간

○ 유선전화 신청(문의) : 1577-5625 ○ 온라인 신청(문의) : https://www.withcountry.mil.kr ○ 방문접수 : 전국 보건소(지소), 전국 보훈병원, 서울적십자 병원, 예비군 부대 등 ○ 지급시기 / 방법 - 지급시기 : 분기별 포상금 지급심의 후 - 지급방법 : 계좌에 직접 입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필요서류

○ 유가족 DNA 시료채취 시 :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확인서), 병적증명서, 사망확인서 중 택1(기타 미수습 6ㆍ25전사자 유족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 ○ 유해 소재 제보, 증언 시 : 제출서류 없음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1577-5625

법적 근거·자치법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6ㆍ25전사자(미수습) 유가족 유전자 채취 포상금 및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6ㆍ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중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의 친ㆍ인척(전사자 1명 기준 최대 4명까지 DNA 시료 채취) 6ㆍ25전쟁 당시 전사자의 유해 매장지역을 알고 있는 국민( 전사자 유해 매장 지역을 제보, 증언자)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하고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국민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6ㆍ25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 채취 대상 ㆍ 6ㆍ25전쟁 전사자(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년지원병, 종군 기자, 학도병,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 등)의 유가족 중에서 전사자의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유가족(직계 가족 외에 친가, 외가 8촌 이내 친인척 가능) ㆍ전사자 기준 최대 4명까지 채취 시행 - 신청 방법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유선전화 신청(1577-5625), 홈페이지 신청, 전국 보건소, 예비군 부대, 전국 보훈병원, 서울적십자 병원 등 - 포상금 (포상금 지급 심의를 통해 지급) ㆍ 1만원 모바일 상품권 지급 : 전사자 유가족(8촌 이내)이 최초 참여 시 ㆍ최초 시료채취자 10만원 포상금 지급 : 참고자료에 의해 6ㆍ25전사자 유가족으로 인정될 경우 (참고자료 : 전사자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 병력증명서, 기타 중 택1) ㆍ유가족 대표에게 1천만원 포상금 지급 : 유해발굴 사업으로 발굴된 6ㆍ25전사자 유해와 신원이 확인될 경우(유전자 검사 등)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 제보 (포상금 지급심의를 통해 지급) - 제보방법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유선전화 제보(1577-5625) 또는 홈페이지 유해소재 제보 메뉴에서 신청 - 포상금 : 제보, 증언, 발견신고 등을 통해 전사자 유해의 발굴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7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현장조사 참여 시 20만원 이내 포상금 지급)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선전화 신청(문의) : 1577-5625 온라인 신청(문의) : https://www.withcountry.mil.kr 방문접수 : 전국 보건소(지소), 전국 보훈병원, 서울적십자 병원, 예비군 부대 등 지급시기 / 방법 - 지급시기 : 분기별 포상금 지급심의 후 - 지급방법 : 계좌에 직접 입금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유가족 DNA 시료채취 시 :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확인서), 병적증명서, 사망확인서 중 택1(기타 미수습 6ㆍ25전사자 유족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 유해 소재 제보, 증언 시 : 제출서류 없음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국방부 · 서비스 ID: 129000000082

원문 수정일: 2026-09-01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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