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전 핵심 확인
교육부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지원내용·지원금액
신청방법·신청기간
구비서류·필요서류
행정정보 확인서류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법적 근거·자치법규
교육급여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502,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69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860,000원(연 1회)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교육부 · 서비스 ID: 134200000003
원문 수정일: 2026-04-22 · 수집일: 2026-10-12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교육·장학 지원사업
교육복지우선지원
수급자 학생, 교육감이 정하는 차상위 계층 학생, 한 부모 가족 보호 대상 학생, 탈북 및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교육·장학 · 교육부국가근로장학금
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 중 성적 및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학생 - (성적기준) C0 수준(70점/100점) 이상 -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교육·장학 · 교육부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교육·장학 · 교육부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자체노력연계형)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교육·장학 · 교육부국비유학생 선발 파견
국내 4년제 대학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외 석박사 유학을 희망하는 자 - 꿈나래 전형(구 저소득층 특별전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일정범위 이하의 자, 한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교육·장학 · 교육부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대학생 및 전문대학생 (일반대학 4학기, 전문대학 2학기 이상 수료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