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의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 유지
신청 전 핵심 확인
보건복지부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지원내용·지원금액
신청방법·신청기간
구비서류·필요서류
행정정보 확인서류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법적 근거·자치법규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노인 안검진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저소득층 우선) 검진대상자 우선순위 - 안과 병・의원이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노인 안검진 사업 검진항목 - 시력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안저검사, 세극등현미경 정밀검사 등 5종 - 정밀검사시 간단한 치료 및 안약처방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수술비 지원범위 - (지원한도)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 (지원범위) 수술비, 안구내주입술‑ 수술비: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안구내주입술(승인 후 3개월내) : 1안당 2회, 사전검사비 2회 지원* * 다만, 2회차는 재단 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 지원 제외(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간병비・상급병실 입원료・제증명료・보호자 식대 등의 비급여 항목‑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 외래진료비,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개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 치료 및 입원료 등 - (중복지원 제외)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 신청인: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노인실명예방사업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가능 - 방법:대상자가 보건소에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또는 우편제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① 안 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및 개인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필요 ② 안과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③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보건복지부 · 서비스 ID: 135200005034
원문 수정일: 2026-04-28 · 수집일: 2026-10-12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노인·요양 지원사업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노인·요양 · 보건복지부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연령) 만 60세 이상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노인·요양 · 보건복지부노인맞춤돌봄서비스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노인·요양 · 보건복지부노인실명예방사업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노인·요양 · 보건복지부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공익활동사업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노인역량활용사업 :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민간형 : 60세 이상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노인·요양 · 보건복지부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신청 가능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자 중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질병)이 있는 자 - 만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