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의 돌봄 위기에 대처하고,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소진 방지를 통한 일시적 휴식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보건복지부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지원내용·지원금액
신청방법·신청기간
구비서류·필요서류
행정정보 확인서류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법적 근거·자치법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장애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예) 주사, 석션, 투석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 (이용 기간) 1회 입소 시 1~7일 이내(1년 최대 30일) 입소 사유에 따라 이용 기간 상이 (이용 사유)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사회참여 활동, 식사, 야간돌봄 등 지원 (서비스 이용료) 1일 이용료 15,000원(식비 30,000원 별도 부담) 식비 : 개인부담 15,000원 + 국비 지원 15,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이용료 미부과(단, 식비는 부과)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가 거주하는 권역 내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평일 주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야간, 주말, 공휴일, 당일입소)의 홈페이지, 유선전화 등으로 신청 및 문의 * 원칙적으로 예약제 운영, 예상하지 못한 긴급 사유는 당일 입소"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이용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2촌 밖의 보호자의 경우 실질적 주 돌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④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장애수당 확인서 등 1부 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임을 증명 등 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긴급돌봄 상황 증빙서류 ⑦ 신청 위임장(서식 제2호), 신청 대리인 및 보호자의 신분 확인이 가능한 서류(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재신청(재입소)의 경우, ③, ⑤ 서류는 최초 신청 시 제출한 서류(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서류인 경우)로 갈음할 수 있음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보건복지부 · 서비스 ID: 135200005037
원문 수정일: 2026-04-28 · 수집일: 2026-10-12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장애인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장애인 · 보건복지부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장애인 · 보건복지부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8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장애인 · 보건복지부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연령 기준 - 신청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장애인 · 보건복지부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90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 의지․보조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9분류 78품목 및 소모품(전동휠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장애인 · 보건복지부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보청기)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