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귀산촌인에게 산촌에 정착할 수 있는 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임업인을 확대하고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도모
신청 전 핵심 확인
산림청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지원내용·지원금액
신청방법·신청기간
구비서류·필요서류
행정정보 확인서류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법적 근거·자치법규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대상자 -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귀산촌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단,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ㆍ (정착자금) 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자금(목조주택 포함) 대출 예정인 자는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주소지 이전을 증명하여야 함 ㆍ (창업자금) 대출신청자는 주소지 이전(전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주할 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ㆍ 주택구입, 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 조성 분야 창업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300백만원 - 임산물 생산·재배·이용·가공·유통·보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임야 매입·임차 ㆍ 재료 구입 ㆍ 시설의 설치 및 기계·장비 구입·임차 ㆍ 생산 체험장 설치 ㆍ 기타 임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일체 소요비용 주택구입‧개량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75백만원 - 주택구입‧신축(대지 구입 포함) 및 노후 임가 주택의 증‧개축‧재축‧리모델링 국산목조주택 신축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100백만원 - 전체 목재사용량의 30%이상을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건축 연면적 150㎡이하의 목조주택 신축 중복수혜불가 조건 - 다음의 경우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받은 자 * 귀어귀촌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받은 자 - 단, 지원받은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받은 사업을 모두 합하여 3억원까지 지원 가능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사업대상지의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 대상자 선정 : 지역산림조합 - 서류 및 현장심사 - 융자 심의회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 융자금 수령 및 사업 추진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귀산촌인 사업계획서(창업에 한함) 1부 * 주민등록등・초본 1부(주소 이력 포함),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업자등록증사실여부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월 6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인 경우> 취업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 <주택 임대사업자인 경우>임대사업자 등록증, 부동산소유현황(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주택소유정보(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산림청 · 서비스 ID: 140000000185
원문 수정일: 2026-08-05 · 수집일: 2026-10-12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주거 지원사업
(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
-옥내배관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공용배관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 제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CCTV ,안심장비 (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서울특별시 강서구강서 생활민원기동대 서비스
지원대상: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재료비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65세이상 독거노인, 65세이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서울특별시 강서구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서울특별시 강서구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서울특별시 강서구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이사비) 지원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