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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고용 ·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산재노동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시기에 장기저리로 융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고용노동부
신청기한(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이내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이내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매매계약이루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자녀양육비) 자년가 13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원문 수정일2026-08-14
자료 수집일2026-10-12

고용노동부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1~9급 판정자 -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함) -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 신청 제한 - 월 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체납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지원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지원내용·지원금액

○ 융자이율 :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부담), 융자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 원금 균등분활 상환, 2년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3년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택1(거치기간 변경 불가) ○ 융자한도 : 세대 당 2,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각 융자종류별 한도내 융자 -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는 1,500만원 한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자녀양육비는 각 1,000만원 한도

신청방법·신청기간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신청 신청기한: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이내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이내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매매계약이루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자녀양육비) 자년가 13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구비서류·필요서류

○ 공통서류 : 융자신청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임금대장(필요시) ○ 융자종류별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사본,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장례비)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중 택 1,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서, (차량구입비) 차량매매계약서, 차량등록원부, (취업안정자금)재직증명서, (자녀양육비)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이내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이내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매매계약이루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자녀양육비) 자년가 13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지사 경영복지팀 근로복지공단/1588-0075

법적 근거·자치법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 제1항)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1~9급 판정자 -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함) -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융자이율 :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부담), 융자기간 : 5년 이내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 원금 균등분활 상환, 2년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3년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택1(거치기간 변경 불가) 융자한도 : 세대 당 2,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각 융자종류별 한도내 융자 -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는 1,500만원 한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자녀양육비는 각 1,000만원 한도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신청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이내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이내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매매계약이루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자녀양육비) 자년가 13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서류 : 융자신청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임금대장(필요시) 융자종류별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사본,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장례비)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중 택 1,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서, (차량구입비) 차량매매계약서, 차량등록원부, (취업안정자금)재직증명서, (자녀양육비) 가족관계증명서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 서비스 ID: 149200000018

원문 수정일: 2026-08-14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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