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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고용 · 고용노동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해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고용노동부
신청기한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신청
원문 수정일2026-08-04
자료 수집일2026-10-12

고용노동부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지원요건과 동일

지원내용·지원금액

□ (지원요건) ❶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❷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임신(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연장근로 제한(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❸ '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유 ㉮ 단축근무 시작 이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30∼35시간으로 단축 ㉯ 단축전 소정근로일 마다 출근시간(또는 퇴근시간)을 1일 1시간 이상을 단축하여야 하며, 단축 전 임금 삭감 금지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권고사항)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 (지원금액)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❶ 장려금(월 30만원) ❷ 임금감소액보전금*(월 20만원)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경우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금 산정 방식: 월 단위(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월 도중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종료한 경우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일할)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www.work24.go.kr) 등 신청기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신청

구비서류·필요서류

-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전자·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접수기관: 고용센터(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법적 근거·자치법규

고용보험법(제25조의0, 제0항)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7조의2)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소정근로시간 단축)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요건) ❶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❷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임신(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연장근로 제한(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❸ '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유 ㉮ 단축근무 시작 이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30∼35시간으로 단축 ㉯ 단축전 소정근로일 마다 출근시간(또는 퇴근시간)을 1일 1시간 이상을 단축하여야 하며, 단축 전 임금 삭감 금지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권고사항)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지원금액)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❶ 장려금(월 30만원) ❷ 임금감소액보전금*(월 20만원)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경우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하지 않음 지원금 산정 방식: 월 단위(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월 도중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종료한 경우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일할)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www.work24.go.kr) 등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전자·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 서비스 ID: 149200000034

원문 수정일: 2026-08-04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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