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해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고용노동부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지원내용·지원금액
신청방법·신청기간
구비서류·필요서류
행정정보 확인서류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법적 근거·자치법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소정근로시간 단축)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요건) ❶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❷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임신(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연장근로 제한(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❸ '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유 ㉮ 단축근무 시작 이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30∼35시간으로 단축 ㉯ 단축전 소정근로일 마다 출근시간(또는 퇴근시간)을 1일 1시간 이상을 단축하여야 하며, 단축 전 임금 삭감 금지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권고사항)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지원금액)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❶ 장려금(월 30만원) ❷ 임금감소액보전금*(월 20만원)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경우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하지 않음 지원금 산정 방식: 월 단위(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월 도중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종료한 경우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일할)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www.work24.go.kr) 등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전자·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 서비스 ID: 149200000034
원문 수정일: 2026-08-04 · 수집일: 2026-10-12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취업·고용 지원사업
K-Move스쿨(해외취업연수사업)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래 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만 15~34세 이하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30% 범위 내에서 연령 초과하여 모집 가능) * 단, 군 복무자에 대하여 군 복무기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취업·고용 · 고용노동부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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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취업·고용 · 고용노동부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지원제외대상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취업·고용 · 고용노동부고용촉진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취업·고용 · 고용노동부구직급여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취업·고용 · 고용노동부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구직자 등 취업희망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