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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고용 · 고용노동부

외국인 고용허가제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위한 제도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고용노동부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원문 수정일2026-08-14
자료 수집일2026-10-12

고용노동부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 외국인력 고용 허용 업종,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전화 1577-0071) -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19개소)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 고용허가제 -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지원내용·지원금액

○ 고용허가제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외국인력상담센터 -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등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신청방법·신청기간

○ 고용허가제 -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접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www.work24.go.kr),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에 내방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표전화 1577-0071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필요서류

○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주 도장(사업주 직접 내방 시 불요), 민원 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 대리인인 경우 불요) - 자세한 사항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접수기관: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법적 근거·자치법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 고용허가제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 외국인력 고용 허용 업종,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력상담센터(전화 1577-0071) -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19개소)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허가제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외국인력상담센터 -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등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허가제 -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접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www.work24.go.kr),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에 내방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표전화 1577-0071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주 도장(사업주 직접 내방 시 불요), 민원 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 대리인인 경우 불요) - 자세한 사항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 서비스 ID: 149200000040

원문 수정일: 2026-08-14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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