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비자발적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적정한 재취업․재창업 활동 보장
신청 전 핵심 확인
고용노동부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지원내용·지원금액
신청방법·신청기간
구비서류·필요서류
행정정보 확인서류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법적 근거·자치법규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구직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 제69조의3)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급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 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임의가입) * ①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②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영업자로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③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어업을 영위하는 사람 -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실업급여 지급(고용보험법 제4장(실업급여) 제4절(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9까지)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보험 가입신청 -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홈페이지(https://total.comwel.or.kr)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실업급여 신청 -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제출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실업급여 신청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폐업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관련 연도 매출총계정원장 및 매출증빙자료, 관련 연도 표준손익계산서,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 서비스 ID: 149200005008
원문 수정일: 2026-08-14 · 수집일: 2026-10-12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취업·고용 지원사업
K-Move스쿨(해외취업연수사업)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래 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만 15~34세 이하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30% 범위 내에서 연령 초과하여 모집 가능) * 단, 군 복무자에 대하여 군 복무기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취업·고용 · 고용노동부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30인 미만 사업주 - 다만,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취업·고용 · 고용노동부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지원제외대상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취업·고용 · 고용노동부고용촉진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취업·고용 · 고용노동부구직급여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취업·고용 · 고용노동부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구직자 등 취업희망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