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 기여
신청 전 핵심 확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지원내용·지원금액
신청방법·신청기간
구비서류·필요서류
행정정보 확인서류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법적 근거·자치법규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가 아닌 경우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시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F, HUG, SGI)에 가입하고 납부한 비용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검색 지급방법 - 처리기간 : 최대 20일(신청 접수순 순차 지급) - 지급방법 : 피해자 본인 계좌 입금 ㆍ신청 접수량이 많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ㆍ신청 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완료 후 최종 접수됨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증서 사본(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카드결제 내역 등)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 서비스 ID: 319000000167
원문 수정일: 2026-09-11 · 수집일: 2026-10-12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주거 지원사업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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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이사비 실비 지원)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경기도 수원시(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
-옥내배관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공용배관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 제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CCTV ,안심장비 (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