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행정사사무소 · 강일우 대표 행정사 · 전국 상담사무소 소개·오시는 길 →
생활·저소득 ·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청기한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6-09-16
자료 수집일2026-10-1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1. 기본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악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차상위계층 또는 생계급여·주거급여 수급자(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 -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만성질환자, 한부모가족, 55세 이상 단독세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외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가구 3. 지역 범위: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지역가입자만 신청 가능 4. 예외사항: 차상위계층 또는 주거급여 자격이 없는 경우 해당 자격 신청 필수. 지원 중인 가구도 보장구분 변경, 전출·전입, 사망 등 변동사항을 매월 확인하여 지원 여부에 반영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해당 항목은 제공기관 원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지원금액

1. 서비스 정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관악구 저소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매월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증진·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서비스 2. 지원내용: 매월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경우 그 부과금액 전액 지원. 지원금은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관악구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방식 3. 유의사항(차이점): 관악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만 지원 대상이며, 의료급여 수급자와 다른 법률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가구는 지원 불가.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외

신청방법·신청기간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상담 후 신청 - 처리절차: ① 동 주민센터 신청 접수 및 건강보험료 고지서 확인 → ② 구청에서 대상자 명단 수합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여부 및 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후 구청에 지원 요청 → ④ 구청에서 보험료를 공단에 일괄 납부하고 결과를 동 주민센터로 통보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필요서류

- 신분증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 1부 - 진단서 1부(만성질환자인 경우에 한함) *주거급여, 차상위 자격이 없을 시 자격 신청 필수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 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 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생활복지과/02-879-5956

법적 근거·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1. 기본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악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차상위계층 또는 생계급여·주거급여 수급자(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 -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만성질환자, 한부모가족, 55세 이상 단독세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외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가구 3. 지역 범위: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지역가입자만 신청 가능 4. 예외사항: 차상위계층 또는 주거급여 자격이 없는 경우 해당 자격 신청 필수. 지원 중인 가구도 보장구분 변경, 전출·전입, 사망 등 변동사항을 매월 확인하여 지원 여부에 반영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1. 서비스 정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관악구 저소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매월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증진·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서비스 2. 지원내용: 매월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경우 그 부과금액 전액 지원. 지원금은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관악구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방식 3. 유의사항(차이점): 관악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만 지원 대상이며, 의료급여 수급자와 다른 법률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가구는 지원 불가.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상담 후 신청 - 처리절차: ① 동 주민센터 신청 접수 및 건강보험료 고지서 확인 → ② 구청에서 대상자 명단 수합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여부 및 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후 구청에 지원 요청 → ④ 구청에서 보험료를 공단에 일괄 납부하고 결과를 동 주민센터로 통보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분증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 1부 - 진단서 1부(만성질환자인 경우에 한함) *주거급여, 차상위 자격이 없을 시 자격 신청 필수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 서비스 ID: 320000000111

원문 수정일: 2026-09-16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생활·저소득 지원사업

생활·저소득 · 경기도 이천시

가사·간병 방문 지원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70% 이하 계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생활·저소득 · 경기도 포천시

가사·간병 방문 지원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생활·저소득 · 보건복지부

가사·간병 방문 지원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생활·저소득 ·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지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7조의2)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소득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생활·저소득 · 경기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간병비 지급)

경기도 내 주민등록 상 거주지를 둔 6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어르신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를 받으신 분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생활·저소득 · 경기도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의 가정으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4인가구 기준 650만 원)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금액 상이 재산기준 :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