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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저소득 ·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부산광역시 남구
신청기한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6-08-04
자료 수집일2026-10-12

부산광역시 남구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24세이하 모 또는 부)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해당 항목은 제공기관 원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지원금액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가족의 18세 미만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조손 및 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10만원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10만원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6세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10만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10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65% 이하인 가족:가구당 월 10만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24세이하 모 또는 부)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가족의 2세 이상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37만원(*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3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4만원 지급)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가족의 2세 미만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3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7만원 지급) -검정고시 학습비 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연 154만원 지원 -자립촉진 수당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소득인정액 기준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5% : 2인기준(2,7,29,40)/3인기준(3,483.373)/4인기준(4,221,580)/5인기준(4,911,867)/6인기준(5,561369)

신청방법·신청기간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온라인신청: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사이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필요서류

해당없음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가족친화과/051-607-4354

법적 근거·자치법규

한부모가족지원법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24세이하 모 또는 부)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가족의 18세 미만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조손 및 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10만원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10만원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6세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10만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10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65% 이하인 가족:가구당 월 10만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24세이하 모 또는 부)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가족의 2세 이상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37만원(*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3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4만원 지급)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가족의 2세 미만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3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7만원 지급) -검정고시 학습비 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연 154만원 지원 -자립촉진 수당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소득인정액 기준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5% : 2인기준(2,7,29,40)/3인기준(3,483.373)/4인기준(4,221,580)/5인기준(4,911,867)/6인기준(5,561369)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온라인신청: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사이트 신청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부산광역시 남구 · 서비스 ID: 331000000115

원문 수정일: 2026-08-04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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