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지원내용·지원금액
신청방법·신청기간
구비서류·필요서류
행정정보 확인서류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법적 근거·자치법규
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순국선열 유족 - 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 - 전몰군경 유족 -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 - 순직군경 유족 -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 -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 및 유족 - 4.19혁명사망자 유족 - 4.19혁명부상자 본인 및 유족 - 4.19혁명공로자 본인 및 유족 - 순직공무원 유족 -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본인 및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본인 및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유족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 - 지원대상자 본인 및 유족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6.25 및 월남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ㆍ6.25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ㆍ월남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참전유공자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선순위1명) ㆍ유족은 유족으로 등록되었더라도 유족증 발급 대상 ㆍ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 ㆍ대상자에게는 월 10만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국가유공자 본인(유족은 미지급)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유공자의 배우자 ㆍ타 보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 ㆍ대상자에게는 월 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장군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통장사본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 서비스 ID: 340000000122
원문 수정일: 2026-07-27 · 수집일: 2026-10-12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보훈 지원사업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 생계지원비 :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보훈 · 국방부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보훈 · 서울특별시 강북구강북구 보훈예우수당 지급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포함),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상공무원, 국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보훈 · 서울특별시 강서구강서구 국가보훈대상 보훈예우수당 지급
보훈예우수당 :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보훈 · 경상북도 경산시경산시 보훈예우수당 지원
보훈예우수당 : 경산시에 주소를 둔 아래 법률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제18호에 해당하는 자 ㆍ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보훈 · 서울특별시 관악구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지 급 액: 월 8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배우자복지수당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