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행정사사무소 · 강일우 대표 행정사 · 전국 상담사무소 소개·오시는 길 →
임신·출산·육아 ·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권선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수원시에 거주하는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신혼부부부터 임산부까지 소변, 혈액검사 등 기본 검사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경기도 수원시
신청기한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6-08-12
자료 수집일2026-10-12

경기도 수원시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해당 항목은 제공기관 원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지원금액

○ 검사내용 : 흉부 X-ray, 일반혈액(CBC,신장기능,간기능,공복혈당), 소변 당/단백/PH/잠혈, B형간염 항원·항체, 성병(에이즈,매독) ○ 소요시간 : 30분 ○ 검사비용 : 무료 (※ 검사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검사 당일 8시간 이상 금식 - 검사 결과 7일 후 확인 가능 - 방문 수령 또는 인터넷 출력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링크 민원서비스 ⇒ 검진/검사결과 조회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통한 본인확인 ⇒ 건강검진내역]

신청방법·신청기간

○ 보건소 방문하여 검사 - 운영시간 : 평일 9:00~11:20 / 13:00~17:20 ※ 운영시간 외 검사 불가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필요서류

○ 예비부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 신혼부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578

법적 근거·자치법규

모자보건법

(수원시 권선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검사내용 : 흉부 X-ray, 일반혈액(CBC,신장기능,간기능,공복혈당), 소변 당/단백/PH/잠혈, B형간염 항원·항체, 성병(에이즈,매독) 소요시간 : 30분 검사비용 : 무료 ( 검사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할 수 있음) 유의사항 - 검사 당일 8시간 이상 금식 - 검사 결과 7일 후 확인 가능 - 방문 수령 또는 인터넷 출력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링크 민원서비스 ⇒ 검진/검사결과 조회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통한 본인확인 ⇒ 건강검진내역]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방문하여 검사 - 운영시간 : 평일 9:00~11:20 / 13:00~17:20 운영시간 외 검사 불가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예비부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신혼부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경기도 수원시 · 서비스 ID: 374000000573

원문 수정일: 2026-08-12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임신·출산·육아 지원사업

임신·출산·육아 ·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영통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임신·출산·육아 ·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장안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임신·출산·육아 ·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팔달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임신·출산·육아 · 경상남도 김해시

(경남 김해시)출산축하금 지원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김해시 관내 주민 등록을 두고 90일 이상 거주한 자(단,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90일 미거주시 자녀 출생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지원가능)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임신·출산·육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출산축하금 지원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경과 후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임신·출산·육아 · 울산광역시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