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생활안정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경기도 과천시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지원내용·지원금액
신청방법·신청기간
구비서류·필요서류
행정정보 확인서류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법적 근거·자치법규
노인생활안정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장수수당 : 만 80세 이상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 장수축하금 : 관내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 3년 이상 관내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장수수당 :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80세 이상 장수 노인에 대해 신청한 달부터 월 3만원씩 지급 장수축하금 : 관내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생애 1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 3년 이상 관내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에게 매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관련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통장사본 등 대리수령시 - 신청인, 대리인 신분증 - 대리수령 사유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경기도 과천시 · 서비스 ID: 397000000113
원문 수정일: 2026-08-15 · 수집일: 2026-10-12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노인·요양 지원사업
100세 이상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원
장수축하물품 지원 - 지원대상 : 지원일 기준 100세 도래 어르신 - 대상기준 : 지원일 현재 정읍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어르신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노인·요양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노인·요양 · 서울특별시 종로구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만 65세 이상 법정 저소득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어르신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노인·요양 · 국가보훈부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노인·요양 · 보건복지부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노인·요양 · 경기도 안양시노인 개안수술 지원
대상자 : 60세 이상 노인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