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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저소득 · 경기도 군포시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및 사망위로금 지원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경기도 군포시
신청기한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6-05-11
자료 수집일2026-10-12

경기도 군포시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해당 항목은 제공기관 원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지원금액

○ 보훈 명예수당 -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지원금액 : 매월 15만원 ○ 보훈 생계지원수당(보훈 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화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 - 지원금액 : 매월 15만원 ○ 사망위로금 - 대상자격 : 사망일 당시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0만원

신청방법·신청기간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필요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 신분증 ○ (사망위로금)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 (보훈 명예수당 및 보훈생계지원수당)국가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 증빙서류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복지정책과/031-390-0212

법적 근거·자치법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및 사망위로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보훈 명예수당 -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지원금액 : 매월 15만원 보훈 생계지원수당(보훈 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화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 - 지원금액 : 매월 15만원 사망위로금 - 대상자격 : 사망일 당시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0만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망위로금)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보훈 명예수당 및 보훈생계지원수당)국가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 증빙서류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경기도 군포시 · 서비스 ID: 402000000114

원문 수정일: 2026-05-11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생활·저소득 지원사업

생활·저소득 · 경기도 군포시

저소득층 교육바우처 지원

- 군포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중,고등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1세대 1명 지원, 전년도 지원대상자 및 타 바우처수혜 중복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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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 지원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70% 이하 계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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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 지원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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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저소득 · 보건복지부

가사·간병 방문 지원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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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저소득 ·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지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7조의2)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소득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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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저소득 · 경기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간병비 지급)

경기도 내 주민등록 상 거주지를 둔 6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어르신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를 받으신 분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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