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신청 전 핵심 확인
질병관리청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지원내용·지원금액
신청방법·신청기간
구비서류·필요서류
행정정보 확인서류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법적 근거·자치법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나) 요양급여비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1,413개 ”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다)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 등록 법에 등록된 자로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대상질환 101개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제26조 제1항 관련)과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라 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지원 라)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대상질환 111개에 한함) 간병비(월 30만원)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기준을 충족하는 자(대상질환 105개에 한함)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기준에 준함 특수식이 구입비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특수조제분유 : 19세 이상, 28개 질환, 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즉석밥 : 19세 이상, 28개 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 옥수수전분 : 9개 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옥수수전분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비용 감면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현금급여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환자 제출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 지원대상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은 보건소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보건소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음)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제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부양의무자가구 중 소득재산조사 면제자 : 별도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아래의 제출서류만 제출 -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질병관리청 · 서비스 ID: 429000000646
원문 수정일: 2026-08-12 · 수집일: 2026-10-12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의료·건강 지원사업
56세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국가건강검진(56세)에서 C형간염 항체 검사 결과 양성인 사람 중 확진검사(RNA 검사)를 받은 자 - 국가건강검진 대상년도에 국가건강검진을 완료하고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확진검사 실시 및 검사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의료·건강 · 질병관리청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의료·건강 · 질병관리청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서비스
필수 대상 : 만 65세 이상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교육 및 알림 상담 서비스 제공 - 단, 외국인일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만 해당 권고 대상 : 만 30세-64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의료·건강 · 경상남도 양산시(경상남도 양산시 웅상보건소)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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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의료·건강 · 경상남도 양산시(경상남도 양산시보건소)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신청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의료·건강 · 경상남도 진주시(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신청대상 :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신청시기 : 정부 시술비 지원 신청과 동시 신청(매 회차 마다 신청)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는 시술시부터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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