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게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
신청 전 핵심 확인
충청북도 제천시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지원내용·지원금액
신청방법·신청기간
구비서류·필요서류
행정정보 확인서류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법적 근거·자치법규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최초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대상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기분(정동)장애 일부 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 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장애 일부(F30~F39)'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응급, 행정입원 치료비 : 자,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행정입원 후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자,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소급 적용 기준 - 응급,행정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발병초기,외래치료 :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퇴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시 소급 적용 가능 지원항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소득기준 -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 소득기준 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제천시보건소 방문신청(043-641-3054)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1. 응급입원 기납부한 대상자의 신청 -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등본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보건소 구비)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구비)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보건소 구비) - 입원확인서(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침 - 서식 7호) -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 - 기납부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2. 행정입원 기납부한 대상자의 신청 -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등본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보건소 구비)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구비)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보건소 구비) - 입원(행정) 확인서(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침 - 서식 7호) -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 - 기납부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3.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기납부한 대상자의 신청 -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등본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보건소 구비)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구비)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보건소 구비) - 최초 진단일을 알 수 있는 서류(진료기록, 소견서, 진단서) -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 - 기납부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 서비스 ID: 440000000139
원문 수정일: 2026-08-05 · 수집일: 2026-10-12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의료·건강 지원사업
아토피·천식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
지원대상 - 제천시민 - 아토피, 천식 진단 또는 소견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의료·건강 · 충청북도 제천시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부부 모두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사실혼 포함) ★사실혼부부는최초난임부부시술비를신청할경우주소지관할보건소직접방문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의료·건강 · 충청북도 제천시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소득기준 및 연령, 성별 제한없음 지원신청일 기준 혼인 부부 상태(사실혼 포함)로서 부부 모두가 제천시 주민등록 거주자 여성: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여성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의료·건강 · 경상남도 양산시(경상남도 양산시 웅상보건소)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신청대상 - 양산시 동부 지역(4개동 : 덕계동, 평산동, 소주동, 서창동)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의료·건강 · 경상남도 양산시(경상남도 양산시보건소)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신청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의료·건강 · 경상남도 진주시(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신청대상 :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신청시기 : 정부 시술비 지원 신청과 동시 신청(매 회차 마다 신청)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는 시술시부터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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