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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거 비용 부담 완화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충청북도 음성군
신청기한매년 하반기
원문 수정일2026-08-04
자료 수집일2026-10-12

충청북도 음성군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 공통사항 -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입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입,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무주택 또는 관내 1주택 소유 가구)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이 19세 이상 39세 이하 - 부부 합산 소득 연 8,682만원 이하 ○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매매계약(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주택자금 대출잔액(이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단, ‘2026년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경우 중복되지 않는 금액(차액)에 한하여 지원 가능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해당 항목은 제공기관 원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지원금액

○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의 신혼부부 대상으로 주택자금(구입, 전세) 대출이자 상당액(대출잔액의 1.5%)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신청기간

○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 방문 신청: 음성군 2030전략실 방문신청 신청기한: 매년 하반기

구비서류·필요서류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공고문 확인] ①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서, 서약서 각 1부 ② 주민등록 등본, 초본(초본은 부부 모두) 각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③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 1부 ⑤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부여) 및 건물등기부등본 1부 ⑥ 금융기관 대출 확인서류(금융거래확인서) *금융기관 직인 날인 - 대출용도 및 잔액이 명시된 것 (신청일 기준 ‘3영업일’ 이내 발급된 서류로, 발급일 전일을 기준일로 지정하여 제출) ⑦ 소득금액증명원(부부 모두)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전산 조회 불가로 반드시 별도 제출)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모두)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⑨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⑩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 부부, 미성년 자녀 전원 서명(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단,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함) ※ 기타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아래 서류 제출 생략 - 주민등록 등·초본 - 소득금액증명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확인 필요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아래 서류 제출 생략 - 주민등록 등·초본 - 소득금액증명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매년 하반기”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2030전략실/043-871-5413

법적 근거·자치법규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음성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공통사항 -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입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입,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무주택 또는 관내 1주택 소유 가구)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이 19세 이상 39세 이하 - 부부 합산 소득 연 8,682만원 이하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매매계약(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주택자금 대출잔액(이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단, ‘2026년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경우 중복되지 않는 금액(차액)에 한하여 지원 가능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의 신혼부부 대상으로 주택자금(구입, 전세) 대출이자 상당액(대출잔액의 1.5%)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방문 신청: 음성군 2030전략실 방문신청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매년 하반기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공고문 확인] ①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서, 서약서 각 1부 ② 주민등록 등본, 초본(초본은 부부 모두) 각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③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 1부 ⑤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부여) 및 건물등기부등본 1부 ⑥ 금융기관 대출 확인서류(금융거래확인서) *금융기관 직인 날인 - 대출용도 및 잔액이 명시된 것 (신청일 기준 ‘3영업일’ 이내 발급된 서류로, 발급일 전일을 기준일로 지정하여 제출) ⑦ 소득금액증명원(부부 모두)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전산 조회 불가로 반드시 별도 제출)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모두)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⑨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⑩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 부부, 미성년 자녀 전원 서명(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단,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함) 기타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 서비스 ID: 447000000113

원문 수정일: 2026-08-04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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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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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주거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이사비) 지원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