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거 비용 부담 완화
신청 전 핵심 확인
충청북도 음성군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지원내용·지원금액
신청방법·신청기간
구비서류·필요서류
행정정보 확인서류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매년 하반기”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법적 근거·자치법규
음성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공통사항 -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입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입,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무주택 또는 관내 1주택 소유 가구)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이 19세 이상 39세 이하 - 부부 합산 소득 연 8,682만원 이하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매매계약(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주택자금 대출잔액(이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단, ‘2026년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경우 중복되지 않는 금액(차액)에 한하여 지원 가능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의 신혼부부 대상으로 주택자금(구입, 전세) 대출이자 상당액(대출잔액의 1.5%)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방문 신청: 음성군 2030전략실 방문신청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매년 하반기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공고문 확인] ①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서, 서약서 각 1부 ② 주민등록 등본, 초본(초본은 부부 모두) 각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③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 1부 ⑤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부여) 및 건물등기부등본 1부 ⑥ 금융기관 대출 확인서류(금융거래확인서) *금융기관 직인 날인 - 대출용도 및 잔액이 명시된 것 (신청일 기준 ‘3영업일’ 이내 발급된 서류로, 발급일 전일을 기준일로 지정하여 제출) ⑦ 소득금액증명원(부부 모두)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전산 조회 불가로 반드시 별도 제출)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모두)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⑨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⑩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 부부, 미성년 자녀 전원 서명(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단,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함) 기타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 서비스 ID: 447000000113
원문 수정일: 2026-08-04 · 수집일: 2026-10-12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주거 지원사업
(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
-옥내배관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공용배관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 제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CCTV ,안심장비 (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서울특별시 강서구강서 생활민원기동대 서비스
지원대상: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재료비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65세이상 독거노인, 65세이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서울특별시 강서구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서울특별시 강서구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서울특별시 강서구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이사비) 지원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