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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규)

여수시에 정착하고자 하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 유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신청기한2025년 신청의 경우, 2025년 공고문 확인 (2025년 10월 시누리집)
원문 수정일2026-04-24
자료 수집일2026-10-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2023년 선정자 :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 해제사유: 타지역 전출, 대출금 상환, 다주택 소유자, 분양권 소유 등 ○ 2024년 신청자 - (주민등록)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가 여수시여야 하고, 부부 중 한 명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 - (신혼부부) 부부모두 49세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부부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 여수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대출기준) 대출용도가 주거자금, 전세자금 등 전세 목적이 명시된 대출상품 ○ 지원 제외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주택 소유자(본인 및 배우자), 해당 주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해당 항목은 제공기관 원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지원금액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지원금액 : 월 최대 15만원, 60개월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금 수령 후,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지역으로 주소 이전(전출)한 경우 - 전세 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지원기간 중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 대출 받은 경우 - 그 밖의 지원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 신청 서류의 허위‧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및 기타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신청기간

방문 신청 신청기한: 2025년 신청의 경우, 2025년 공고문 확인 (2025년 10월 시누리집)

구비서류·필요서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신청서 1부. - 주택 계약자 본인 혹은 배우자 신청이 원칙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부부 각각 1부 - 주민등록번호, 과거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세대주 관계 전부 공개로 발급 -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부 모두 여수시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미동의 시에만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발급 ○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금융거래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대출이자 납부내역 각 1부. (2024년 1월 ~ 2024년 11월) 1부. - 금융권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 등 - 대출기간, 대출용도, 대출금액, 대출잔액 표기. ○ 소득증빙서류 부부 각각 1부. - 대상년도 : 2023년 - 소득 有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 無 : 국세청 사실증명서 - (발급처) 읍면동 주민센터,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부 각각 1부. - 대상기간 : 2024년 - 대상지 : 전국 - 대상내역 : 재산세(주택) 과세내역 - '과세사실 없음'으로 기재되어야 함. - (발급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전국 단위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불가,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주소지 관할 내역만 조회됨 * 전국 단위 재산세(주택) 과세 내역이 없을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전국 단위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발급 가능하며 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제출로 대체 가능 ○ 위임장 1부. - 주택 계약자 또는 배우자가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위임장, 신장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원본,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지원)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발급 서류만 인정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2025년 신청의 경우, 2025년 공고문 확인 (2025년 10월 시누리집)”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061-659-3426

법적 근거·자치법규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제6조)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규)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2023년 선정자 :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 해제사유: 타지역 전출, 대출금 상환, 다주택 소유자, 분양권 소유 등 2024년 신청자 - (주민등록)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가 여수시여야 하고, 부부 중 한 명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 - (신혼부부) 부부모두 49세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부부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 여수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대출기준) 대출용도가 주거자금, 전세자금 등 전세 목적이 명시된 대출상품 지원 제외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주택 소유자(본인 및 배우자), 해당 주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지원금액 : 월 최대 15만원, 60개월 지원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금 수령 후,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지역으로 주소 이전(전출)한 경우 - 전세 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지원기간 중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 대출 받은 경우 - 그 밖의 지원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 신청 서류의 허위‧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및 기타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2025년 신청의 경우, 2025년 공고문 확인 (2025년 10월 시누리집)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신청서 1부. - 주택 계약자 본인 혹은 배우자 신청이 원칙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부부 각각 1부 - 주민등록번호, 과거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세대주 관계 전부 공개로 발급 -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부 모두 여수시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미동의 시에만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발급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금융거래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대출이자 납부내역 각 1부. (2024년 1월 ~ 2024년 11월) 1부. - 금융권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 등 - 대출기간, 대출용도, 대출금액, 대출잔액 표기. 소득증빙서류 부부 각각 1부. - 대상년도 : 2023년 - 소득 有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 無 : 국세청 사실증명서 - (발급처) 읍면동 주민센터,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부 각각 1부. - 대상기간 : 2024년 - 대상지 : 전국 - 대상내역 : 재산세(주택) 과세내역 - '과세사실 없음'으로 기재되어야 함. - (발급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전국 단위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불가,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주소지 관할 내역만 조회됨 * 전국 단위 재산세(주택) 과세 내역이 없을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전국 단위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발급 가능하며 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제출로 대체 가능 위임장 1부. - 주택 계약자 또는 배우자가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위임장, 신장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원본,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지원)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발급 서류만 인정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서비스 ID: 481000000380

원문 수정일: 2026-04-24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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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2023년 선정자 :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 해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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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주거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