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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귀농 정착 지원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및 영농기반 환경 조성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원문 수정일2026-01-30
자료 수집일2026-10-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 신청자격 :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에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전입일 전 2년 이내 또는 전입 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0년 이내인 귀농인 ○ 선발 제외 사항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다른 직업을 겸한 자 ㆍ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은 겸업이어도 농업 종사자로 간주. 해당자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해당 항목은 제공기관 원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지원금액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 ㆍ 지원단가 : 20,000천원 /개소 (보조 10,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 - 지원시설 종류 ㆍ 경종분야 : 하우스 설치, 과원기반조성,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ㆍ 축산분야 : 축사시설 개선 및 확충 등 ㆍ 기타분야 : 기타 농업경영 및 가공분야(사업계획서 검토 후 결정) ㆍ 제외분야 : 축사 신축, 소(한우 등) 입식, 농지구입, 단순 농기계 구입, 포장재 제작 ○ 귀농인의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귀농인의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위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ㆍ 지원단가 : 10,000천원 / 개소(보조 7,000천원, 자부담 3,000천원) - 지원주택 조건 ㆍ 신청일 전에 신청자가 전입하여 전입 유지하고 있는 농가주택(본채만 가능) ㆍ 대지면적 660㎡이내 ㆍ 건축연면적 150㎡이내 ㆍ 제외 조건 : 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토지 및 건물에 압류ㆍ가압류 상태인 주택(은행 근저당 상태는 가능), 실제 번지수와 건물의 서류주소가 불일치하면서 농가주택확인서 발급 또한 불가능한 주택 - 지원수리 종류 ㆍ 대보수 : 지붕, 기둥 등 ㆍ 중보수 : 오급수, 난방, 단열재 등 ㆍ 경보수 : 도배, 장판 등

신청방법·신청기간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농가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필요서류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공통 ㆍ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ㆍ 거주 및 영농확인서(거주지 이․통장 날인) ㆍ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증 ㆍ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각1부 ㆍ 가족관계등록부 ㆍ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ㆍ 사업비 소요내역별 견적서 - 해당되는 경우 ㆍ 평가표 증빙자료(농업관련 교육수료증 등) ㆍ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 겸직자: 재직증명서 ○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 공통 ㆍ 사업신청서 및 주택수리계획서 ㆍ 농가주택확인서(농가주택 소재 읍명동행정복지센터 발급) ㆍ 거주 및 영농확인서(거주지 이․통장 날인) ㆍ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증 ㆍ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각1부 ㆍ 가족관계등록부 ㆍ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ㆍ 부동산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ㆍ 건축물대장 ㆍ 사업비 소요내역별 견적서 - 해당되는 경우 ㆍ 평가표 증빙자료(농업관련 교육수료증 등) ㆍ 임대차 계약 시 : 임대차계약서 ㆍ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 겸직자 : 재직증명서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농업정책과/061-339-7812

법적 근거·자치법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나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제13조)

귀농 정착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 :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에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전입일 전 2년 이내 또는 전입 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0년 이내인 귀농인 선발 제외 사항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다른 직업을 겸한 자 ㆍ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은 겸업이어도 농업 종사자로 간주. 해당자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 ㆍ 지원단가 : 20,000천원 /개소 (보조 10,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 - 지원시설 종류 ㆍ 경종분야 : 하우스 설치, 과원기반조성,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ㆍ 축산분야 : 축사시설 개선 및 확충 등 ㆍ 기타분야 : 기타 농업경영 및 가공분야(사업계획서 검토 후 결정) ㆍ 제외분야 : 축사 신축, 소(한우 등) 입식, 농지구입, 단순 농기계 구입, 포장재 제작 귀농인의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귀농인의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위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ㆍ 지원단가 : 10,000천원 / 개소(보조 7,000천원, 자부담 3,000천원) - 지원주택 조건 ㆍ 신청일 전에 신청자가 전입하여 전입 유지하고 있는 농가주택(본채만 가능) ㆍ 대지면적 660㎡이내 ㆍ 건축연면적 150㎡이내 ㆍ 제외 조건 : 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토지 및 건물에 압류ㆍ가압류 상태인 주택(은행 근저당 상태는 가능), 실제 번지수와 건물의 서류주소가 불일치하면서 농가주택확인서 발급 또한 불가능한 주택 - 지원수리 종류 ㆍ 대보수 : 지붕, 기둥 등 ㆍ 중보수 : 오급수, 난방, 단열재 등 ㆍ 경보수 : 도배, 장판 등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농가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공통 ㆍ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ㆍ 거주 및 영농확인서(거주지 이․통장 날인) ㆍ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증 ㆍ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각1부 ㆍ 가족관계등록부 ㆍ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ㆍ 사업비 소요내역별 견적서 - 해당되는 경우 ㆍ 평가표 증빙자료(농업관련 교육수료증 등) ㆍ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 겸직자: 재직증명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 공통 ㆍ 사업신청서 및 주택수리계획서 ㆍ 농가주택확인서(농가주택 소재 읍명동행정복지센터 발급) ㆍ 거주 및 영농확인서(거주지 이․통장 날인) ㆍ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증 ㆍ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각1부 ㆍ 가족관계등록부 ㆍ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ㆍ 부동산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ㆍ 건축물대장 ㆍ 사업비 소요내역별 견적서 - 해당되는 경우 ㆍ 평가표 증빙자료(농업관련 교육수료증 등) ㆍ 임대차 계약 시 : 임대차계약서 ㆍ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 겸직자 : 재직증명서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서비스 ID: 483000000113

원문 수정일: 2026-01-30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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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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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이사비) 지원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