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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귀농어 귀촌인 정착 및 주택수리비 지원

귀농 ․ 귀어 ․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정착 및 주거공간 수리 지원을 통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정적 정착 도모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신청기한매년 1~2월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시 읍면사무소에 신청
원문 수정일2026-04-24
자료 수집일2026-10-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지원자격 및 요건> ❍ 전입일 기준 6개월이 지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농어업인의 경우 : 농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최근 5년 이내에 귀어귀촌종합센터, 농업교육포털,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면책을 받고자 회생 중인 사람 ❍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이 없는 경우 ❍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최근 5년 이내 완도군에서 지원하는 정착 및 주택수리비를 지원받은 경우 ❍ 학생이나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경우 ❍ 연간 재산세(도시계획세 포함),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의 합이 40만원 이상 ❍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 사업신청일 기준 농어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귀촌인은 해당없음. ❍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교부 결정 이전에 추진한 사업은 보조금 지원 불가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한 경우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해당 항목은 제공기관 원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지원금액

<사업대상자> ❍ (귀농어업인) 관내 전입일 기준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직전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완도군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귀촌인) 관내 전입일 기준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직전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다가 완도군으로 이주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 사람 ※ 다만, 상속으로 인해 농지를 소유하여 농지대장(농지원부)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신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영농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 (농지법 제23조 제1항 7호 가목에 따라 상속으로 1만 제곱미터 초과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또는 무상사용 하게 한 경우만 해당) <지원자격 및 요건> ❍ 전입일 기준 6개월이 지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농어업인의 경우 : 농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최근 5년 이내에 귀어귀촌종합센터, 농업교육포털,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지원금의 사용용도> ※ 정착지원 또는 주택수리비 중 택1 ❍ 정착지원(5백만원) : 규모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귀촌인은 정착지원금 제외, 주택수리비만 가능 ❍ 주택수리비(5백만원) : 본인소유 주택 및 부속시설*을 리모델링 ※ 임대차계약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 * 부속시설: 주택과 동일한 지번에 소재하고 실거주와 직접 관련있는 시설물에 한하여 지원가능 / 예) 주택용도 확장목적으로 생활물품 보관 창고 등

신청방법·신청기간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기한: 매년 1~2월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시 읍면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필요서류

<정착지원> ① 사업 신청서[서식 1호],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서식2호] ② 서약서[서식3호], 사업 계획서[서식4,5호], 견적서 * 사업계획서는 향후 정산을 위해 상세하게 작성 ③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포함) 1부 <주택수리비지원> ① 사업 신청서[서식 1호],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서식2호] ② 서약서[서식3호], 사업 계획서[서식4,5,6호], 견적서 * 사업계획서는 향후 정산을 위해 상세하게 작성 ③ 주택수리사업계획서[서식7], 주택사진(수리할 곳) ④ 주택매매ㆍ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⑤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⑥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⑦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⑧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포함) 1부 ⑨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 이력 포함) 1부 ⑪ (귀농인, 귀어인)농어업경영체등록증 사본 1부 ⑫ 교육이수증, 가점사항 증빙서류 ⑬ (읍면사무소)주택(매매,임대)확인서[서식8호] ⑥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 이력 포함) 1부 ⑧ (귀농인, 귀어인)농어업경영체등록증 사본 1부 ⑨ 교육이수증, 가점사항 증빙서류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매년 1~2월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시 읍면사무소에 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인구일자리정책실/061-550-5091

법적 근거·자치법규

완도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귀농어 귀촌인 정착 및 주택수리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자격 및 요건> ❍ 전입일 기준 6개월이 지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농어업인의 경우 : 농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최근 5년 이내에 귀어귀촌종합센터, 농업교육포털,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면책을 받고자 회생 중인 사람 ❍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이 없는 경우 ❍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최근 5년 이내 완도군에서 지원하는 정착 및 주택수리비를 지원받은 경우 ❍ 학생이나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경우 ❍ 연간 재산세(도시계획세 포함),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의 합이 40만원 이상 ❍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 사업신청일 기준 농어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귀촌인은 해당없음. ❍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교부 결정 이전에 추진한 사업은 보조금 지원 불가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한 경우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대상자> ❍ (귀농어업인) 관내 전입일 기준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직전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완도군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귀촌인) 관내 전입일 기준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직전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다가 완도군으로 이주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 사람 다만, 상속으로 인해 농지를 소유하여 농지대장(농지원부)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신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영농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 (농지법 제23조 제1항 7호 가목에 따라 상속으로 1만 제곱미터 초과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또는 무상사용 하게 한 경우만 해당) <지원자격 및 요건> ❍ 전입일 기준 6개월이 지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농어업인의 경우 : 농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최근 5년 이내에 귀어귀촌종합센터, 농업교육포털,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지원금의 사용용도> 정착지원 또는 주택수리비 중 택1 ❍ 정착지원(5백만원) : 규모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귀촌인은 정착지원금 제외, 주택수리비만 가능 ❍ 주택수리비(5백만원) : 본인소유 주택 및 부속시설*을 리모델링 임대차계약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 * 부속시설: 주택과 동일한 지번에 소재하고 실거주와 직접 관련있는 시설물에 한하여 지원가능 / 예) 주택용도 확장목적으로 생활물품 보관 창고 등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매년 1~2월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시 읍면사무소에 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정착지원> ① 사업 신청서[서식 1호],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서식2호] ② 서약서[서식3호], 사업 계획서[서식4,5호], 견적서 * 사업계획서는 향후 정산을 위해 상세하게 작성 ③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포함) 1부 <주택수리비지원> ① 사업 신청서[서식 1호],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서식2호] ② 서약서[서식3호], 사업 계획서[서식4,5,6호], 견적서 * 사업계획서는 향후 정산을 위해 상세하게 작성 ③ 주택수리사업계획서[서식7], 주택사진(수리할 곳) ④ 주택매매ㆍ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⑤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⑥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⑦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⑧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포함) 1부 ⑨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 이력 포함) 1부 ⑪ (귀농인, 귀어인)농어업경영체등록증 사본 1부 ⑫ 교육이수증, 가점사항 증빙서류 ⑬ (읍면사무소)주택(매매,임대)확인서[서식8호] ⑥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 이력 포함) 1부 ⑧ (귀농인, 귀어인)농어업경영체등록증 사본 1부 ⑨ 교육이수증, 가점사항 증빙서류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서비스 ID: 499000000137

원문 수정일: 2026-04-24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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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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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주거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이사비) 지원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