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행정사사무소 · 강일우 대표 행정사 · 전국 상담사무소 소개·오시는 길 →
의료·건강 ·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효행구)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경기도 화성시
신청기한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6-08-10
자료 수집일2026-10-12

경기도 화성시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화성시효행구거주자)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해당 항목은 제공기관 원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지원금액

○ 지원대상 :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난임 시술 약제비 지원 가.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전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내 지급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비용)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신청기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 -방문신청: 효행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지원실 -온라인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필요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병원발급) - 약제비 상세내역서(약국발급, 약별로 금액 따로 따로 기입) - 통장사본 (본인‘여성’명의)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화성시효행구보건소/031-5189-3547 화성시효행구보건소/031-5189-2969

법적 근거·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11조의1)

(화성시효행구)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화성시효행구거주자)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 :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지원내용 : 난임 시술 약제비 지원 가.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전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내 지급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비용)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 -방문신청: 효행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지원실 -온라인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 시술확인서 - 처방전(병원발급) - 약제비 상세내역서(약국발급, 약별로 금액 따로 따로 기입) - 통장사본 (본인‘여성’명의)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경기도 화성시 · 서비스 ID: 553000000591

원문 수정일: 2026-08-10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의료·건강 지원사업

의료·건강 ·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동탄구)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동탄구 거주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의료·건강 ·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만세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만세 거주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의료·건강 ·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병점구)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화성시 병점구 권역 거주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의료·건강 ·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보건소)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신청대상 - 양산시 동부 지역(4개동 : 덕계동, 평산동, 소주동, 서창동)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의료·건강 ·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양산시보건소)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신청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의료·건강 ·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신청대상 :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신청시기 : 정부 시술비 지원 신청과 동시 신청(매 회차 마다 신청)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는 시술시부터 종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