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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 경기도 양주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경기도 양주시
신청기한상시신청(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신청가능)
원문 수정일2026-08-28
자료 수집일2026-10-12

경기도 양주시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전몰·순직군경 유족, 전상·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보국수훈자 및 유족,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 4.19혁명공로자(사망·부상자) 및 유족,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및 유족, 특별공로자(순직·상이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수행자(행방불명·부상·공로자) 및 유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사망·행방불명·부상) 및 유족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재해사망(부상)군경 및 유족, 재해사망(부상)공무원 및 유족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해당 항목은 제공기관 원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지원금액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존중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신청기간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지급액 및 지급방법 - 매월 20일 신청계좌로 지급 - 65세 이상 : 15만원 - 65세 미만 : 5만원 ※ 지급중지: 사망, 타시·군 전출, 기타 부적격자의 경우 해당 월까지만 지급 ※ 신청주의: 수당을 신청한 날 기준 양주시 거주자에게 지급되며 소급 불가 신청기한: 상시신청(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신청가능)

구비서류·필요서류

○ 구비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1부(읍·면·동에 비치) - 국가보훈대상자 등 확인서류 1부 예)국가유공자(유족)증 - 통장사본(본인명의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1부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신청가능)”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사회복지과/031-8082-5703

법적 근거·자치법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훈명예수당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전몰·순직군경 유족, 전상·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보국수훈자 및 유족,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 4.19혁명공로자(사망·부상자) 및 유족,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및 유족, 특별공로자(순직·상이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수행자(행방불명·부상·공로자) 및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사망·행방불명·부상) 및 유족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재해사망(부상)군경 및 유족, 재해사망(부상)공무원 및 유족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존중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급액 및 지급방법 - 매월 20일 신청계좌로 지급 - 65세 이상 : 15만원 - 65세 미만 : 5만원 지급중지: 사망, 타시·군 전출, 기타 부적격자의 경우 해당 월까지만 지급 신청주의: 수당을 신청한 날 기준 양주시 거주자에게 지급되며 소급 불가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신청가능)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구비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1부(읍·면·동에 비치) - 국가보훈대상자 등 확인서류 1부 예)국가유공자(유족)증 - 통장사본(본인명의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1부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경기도 양주시 · 서비스 ID: 559000000132

원문 수정일: 2026-08-28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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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포함),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상공무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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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지 급 액: 월 8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배우자복지수당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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