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지원내용·지원금액
신청방법·신청기간
구비서류·필요서류
행정정보 확인서류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법적 근거·자치법규
세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1. 신 청 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무주택자 2. 거 주 지 : 신청일 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세종시인 자(또는 부부) 3. 보험기준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납부자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4. 주택기준 - 세종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반)전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하는 주택 5. 소득기준 -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 부부합산 7.5천만원 이하 6. 지원제외 대상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1. 사 업 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무주택 임차인 중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반환보증 가입자 3. 지원규모 : 예산 집행에 따라 규모 변동 4.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 마감 5.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최대 40만원) 6.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및 직접방문(금강노을빌딩 206호 주택과) 7.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로 이체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직접방문 모두 가능 1.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필요) - 정부24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PDF·JPG) 발급·첨부 * 정부24/혜택알리미/(세종시)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검색/신청 2. 직접방문 : 세종시청 금강노을빌딩 2층 주택과에 본인 직접 방문 신청,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허용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1. 작성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서약서 2. 구비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보증증서에 납부액이 기재된 경우 제출 제외 - 임대차계약서 - 본인명의 통장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 포함)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세종특별자치시 · 서비스 ID: 569000000375
원문 수정일: 2026-08-06 · 수집일: 2026-10-12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주거 지원사업
화재피해 주민 지원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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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CCTV ,안심장비 (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서울특별시 강서구강서 생활민원기동대 서비스
지원대상: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재료비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65세이상 독거노인, 65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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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서울특별시 강서구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