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예우수당 및 명예수당 지원
청주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함 *국가보훈대상자 :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의 희생·공헌자 <희생공헌자>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해 특별히 희생되거나 공헌한 사람 -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신청 전 핵심 확인
충청북도 청주시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지원내용·지원금액
신청방법·신청기간
구비서류·필요서류
행정정보 확인서류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법적 근거·자치법규
보훈예우수당 및 명예수당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유족 전몰(6.25 및 월남전 중 사망)유족 특수임무유공자 공상군경(65세이상) 보국수훈자(65세이상) 순직군경유족(선순위1인, 65세이상) 4.19 및 5.18유공자(65세이상)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65세이상) 전상군경(65세이상) 무공수훈자(65세이상)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참전명예수당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월 16만원) 유족명예수당 : 전몰군경(6.25 및 월남참전사망)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월 12만원) 보훈명예수당 :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월 12만원) 보훈예우수당 :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순직군경유족, 4.19 및 5.18유공자, 전상군경, 무공수훈자(월 10만원) / 특수임무유공자(월 16만원) 사망위로금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사망 시(30만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함 - 지급방법 : 수급권자가 신청한 예금계좌로 지급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 참전,유족 명예수당 신청시 : 신청서 1부,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시 : 신청서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1부 (다만,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보훈예우수당 신청시 : 신청서 1부,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 서비스 ID: 571000000119
원문 수정일: 2026-08-04 · 수집일: 2026-10-12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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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 생계지원비 :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보훈 · 국방부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보훈 · 서울특별시 강북구강북구 보훈예우수당 지급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포함),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상공무원, 국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보훈 · 서울특별시 강서구강서구 국가보훈대상 보훈예우수당 지급
보훈예우수당 :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보훈 · 경상북도 경산시경산시 보훈예우수당 지원
보훈예우수당 : 경산시에 주소를 둔 아래 법률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제18호에 해당하는 자 ㆍ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보훈 · 서울특별시 관악구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지 급 액: 월 8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배우자복지수당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