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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 충청북도 청주시

보훈예우수당 및 명예수당 지원

청주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함 *국가보훈대상자 :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의 희생·공헌자 <희생공헌자>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해 특별히 희생되거나 공헌한 사람 -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충청북도 청주시
신청기한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6-08-04
자료 수집일2026-10-12

충청북도 청주시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 독립유공자·유족 ○ 전몰(6.25 및 월남전 중 사망)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 공상군경(65세이상) ○ 보국수훈자(65세이상) ○ 순직군경유족(선순위1인, 65세이상) ○ 4.19 및 5.18유공자(65세이상) ○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65세이상) ○ 전상군경(65세이상) ○ 무공수훈자(65세이상)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해당 항목은 제공기관 원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지원금액

○ 참전명예수당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월 16만원) ○ 유족명예수당 : 전몰군경(6.25 및 월남참전사망)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월 12만원) ○ 보훈명예수당 :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월 12만원) ○ 보훈예우수당 :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순직군경유족, 4.19 및 5.18유공자, 전상군경, 무공수훈자(월 10만원) / 특수임무유공자(월 16만원) ○ 사망위로금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사망 시(30만원)

신청방법·신청기간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함 - 지급방법 : 수급권자가 신청한 예금계좌로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필요서류

- 참전,유족 명예수당 신청시 : 신청서 1부,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시 : 신청서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1부 (다만,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보훈예우수당 신청시 : 신청서 1부,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청주시 복지정책과/043-201-1815 청주시 복지정책과/043-201-1817

법적 근거·자치법규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청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훈예우수당 및 명예수당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유족 전몰(6.25 및 월남전 중 사망)유족 특수임무유공자 공상군경(65세이상) 보국수훈자(65세이상) 순직군경유족(선순위1인, 65세이상) 4.19 및 5.18유공자(65세이상)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65세이상) 전상군경(65세이상) 무공수훈자(65세이상)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참전명예수당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월 16만원) 유족명예수당 : 전몰군경(6.25 및 월남참전사망)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월 12만원) 보훈명예수당 :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월 12만원) 보훈예우수당 :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순직군경유족, 4.19 및 5.18유공자, 전상군경, 무공수훈자(월 10만원) / 특수임무유공자(월 16만원) 사망위로금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사망 시(30만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함 - 지급방법 : 수급권자가 신청한 예금계좌로 지급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 참전,유족 명예수당 신청시 : 신청서 1부,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시 : 신청서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1부 (다만,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보훈예우수당 신청시 : 신청서 1부,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 서비스 ID: 571000000119

원문 수정일: 2026-08-04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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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포함),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상공무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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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예우수당 :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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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지 급 액: 월 8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배우자복지수당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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