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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 부산광역시

부산형 통합돌봄 사업

1. (추진근거) 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나. 「부산광역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2. (추진목적)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부산광역시
신청기한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6-08-13
자료 수집일2026-10-12

부산광역시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 부산광역시민 누구나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해당 항목은 제공기관 원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지원금액

1. (국가 공통 돌봄 사업 연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로드맵에 따른 전국 공통 서비스 30종 연계 지원(보건의료, 건강예방관리, 요양, 일상생활돌봄) 2. (시 특화 서비스 연계 제공) 가. (퇴원환자 안심돌봄) 수술, 골절 등 퇴원환자 대상 전문 돌봄인력 파견 통한 돌봄 제공 나. (병원안심동행) 차량 및 동행매니저를 통한 병원 이동 및 이용 지원 다. (생애말기 안심돌봄) 가정형 호스피스 대상자로 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가정형 호스피스 병원에 등록된 대상자에게 전문 돌봄인력 파견 통한 서비스 제공 라. (식사지원) 일반식, 반찬, 죽식 등 음식 조리 및 배달 마. (가사지원) 전문 돌봄인력 파견 통한 가사활동, 일상생활 등 지원 바. (주거환경개선) 안전성, 접근성, 쾌적성, 편리성 증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 (방문운동) 개인별 맞춤형 운동 지도 서비스 제공 1. (퇴원환자 안심돌봄) 퇴원환자 대상 최대 3개월(240시간) 내 전문 돌봄인력 파견,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 2. (병원안심동행) 연 최대 24회 범위 내 동행매니저, 차량지원을 통해 접수수납, 진료 등 병원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서비스 제공 3. (생애말기 안심돌봄) 말기 암 등 생애말기 환자로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또는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병원에서 의뢰한 사람 대상 최대 3개월(240시간) 내 돌봄서비스 제공 4. (가사지원)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사람 대상 가사활동,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 서비스 제공 5. (식사지원) 연 60식 범위 내 질병, 거동불편 등으로 식사 및 식사준비가 어려운 사람 대상 식사 서비스 제공 6. (구군 자율사업) 구군별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신청기간

가. (신청방법) 주민등록 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나. (선정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사전조사, 전문기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판정조사 실시 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다. (서비스 제공) 통합지원회의 개최 후 개인별 지원계획 확정 -> 사업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라. (서비스 비용)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필요서류

주민등록 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등 별도)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중구 복지정책과/051-600-4342 서구 복지정책과/051-240-3592 동구 복지정책과/051-440-4312 부산진구 복지정책과/051-605-4781 동래구 복지정책과/051-550-4322 남구 복지정책과/051-607-5645 북구 복지정책과/051-309-4364 해운대구 복지정책과/051-749-1652 사하구 통합돌봄과/051-220-0065 금정구 복지정책과/051-519-5872 강서구 복지돌봄과/051-970-2382 연제구 복지정책과/051-665-5044 수영구 복지정책과/051-610-3942 사상구 돌봄정책과/051-310-4904 기장군 복지정책과/051-709-4242 영도구 통합돌봄과/051-419-6334

법적 근거·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돌봄 통합지원 조례

부산형 통합돌봄 사업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 부산광역시민 누구나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1. (국가 공통 돌봄 사업 연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로드맵에 따른 전국 공통 서비스 30종 연계 지원(보건의료, 건강예방관리, 요양, 일상생활돌봄) 2. (시 특화 서비스 연계 제공) 가. (퇴원환자 안심돌봄) 수술, 골절 등 퇴원환자 대상 전문 돌봄인력 파견 통한 돌봄 제공 나. (병원안심동행) 차량 및 동행매니저를 통한 병원 이동 및 이용 지원 다. (생애말기 안심돌봄) 가정형 호스피스 대상자로 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가정형 호스피스 병원에 등록된 대상자에게 전문 돌봄인력 파견 통한 서비스 제공 라. (식사지원) 일반식, 반찬, 죽식 등 음식 조리 및 배달 마. (가사지원) 전문 돌봄인력 파견 통한 가사활동, 일상생활 등 지원 바. (주거환경개선) 안전성, 접근성, 쾌적성, 편리성 증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 (방문운동) 개인별 맞춤형 운동 지도 서비스 제공 1. (퇴원환자 안심돌봄) 퇴원환자 대상 최대 3개월(240시간) 내 전문 돌봄인력 파견,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 2. (병원안심동행) 연 최대 24회 범위 내 동행매니저, 차량지원을 통해 접수수납, 진료 등 병원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서비스 제공 3. (생애말기 안심돌봄) 말기 암 등 생애말기 환자로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또는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병원에서 의뢰한 사람 대상 최대 3개월(240시간) 내 돌봄서비스 제공 4. (가사지원)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사람 대상 가사활동,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 서비스 제공 5. (식사지원) 연 60식 범위 내 질병, 거동불편 등으로 식사 및 식사준비가 어려운 사람 대상 식사 서비스 제공 6. (구군 자율사업) 구군별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서비스 제공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 (신청방법) 주민등록 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나. (선정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사전조사, 전문기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판정조사 실시 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다. (서비스 제공) 통합지원회의 개최 후 개인별 지원계획 확정 -> 사업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라. (서비스 비용)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민등록 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등 별도)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부산광역시 · 서비스 ID: 626000000634

원문 수정일: 2026-08-13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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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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