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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비용을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원문 수정일2026-07-29
자료 수집일2026-10-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소득 기준에 부합하고 주택소유 또는 장기임대(4년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 기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해당 항목은 제공기관 원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지원금액

주택내 편의시설·안전장치(출입문·호출장치 등)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외부시설(출입로 등)도 포함 시행 -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적용 * 그 외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기준 등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용 - 다만,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도배장·판 등 마감공사)도 가능

신청방법·신청기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별 계획에 따라 추천 및 신청(자치구별 담당자 확인 필요)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필요서류

신청서 및 동의서 등(자산기준 확인 서류)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8-26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062-360-793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4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주거복지과/062-410-68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 장애인복지과/062-960-8362

법적 근거·자치법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소득 기준에 부합하고 주택소유 또는 장기임대(4년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 기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내 편의시설·안전장치(출입문·호출장치 등)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외부시설(출입로 등)도 포함 시행 -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적용 * 그 외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기준 등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용 - 다만,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도배장·판 등 마감공사)도 가능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별 계획에 따라 추천 및 신청(자치구별 담당자 확인 필요)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및 동의서 등(자산기준 확인 서류)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서비스 ID: 629000000793

원문 수정일: 2026-07-29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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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자격)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지원대상) ①도전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능력, 의사소통 능력에 심각한 제약을 가지고 있으며, ②개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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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주민등록상 고창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2006년 3월 30일 이전 출생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