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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 대전광역시

대전형 1인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

대전시에서 유급 휴가가 없어 아파도 입원 치료를 받지 못했던 1인 자영업자에게 병가수당을 지급해주는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대전광역시
신청기한2025. 3. 4. ~ 2026. 6. 30.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기한: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원문 수정일2026-08-12
자료 수집일2026-10-12

대전광역시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 질병·부상 등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한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자 ※ 2025년 1월 ~ 12월 중 1일 이상 입원한 경우 신청 가능 ① (거 주 지) 입원 발생일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거주자 ② (사 업 장) 입원 발생일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소재 사업장 유지 ③ (소득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소득 산정은 지원 대상자가 속해 있는 가구소득 기준(건강보험료)으로 판단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해당 항목은 제공기관 원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지원금액

❍ (지원기간) 2025. 1. 1. ~ 12. 31. ※ 신청기한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대전 시민으로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1인 자영업자 ❍ (지원일수) 연간 최대 11일 ❍ (지원금액) 최대 1,023,990원 (1일 93,090원) *’25년 대전시 생활임금적용 ❍ (지급방법) 현금 계좌이체 (본인 명의 통장)

신청방법·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5. 3. 4. ~ 2026. 6. 30.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팩스, 등기우편, 방문 ① (이메일) post@djbea.or.kr (팩 스) 042-380-3093 ②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2층 201호 소상공정책팀 ❍ (신청기한)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퇴원일로부터 산정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청 가능 신청기한: 2025. 3. 4. ~ 2026. 6. 30.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기한: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필요서류

①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첨부 ② 입 · 퇴원 확인서(병명 기재)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③ 주민등록 등 · 초본 ④ 사업자등록증 ⑤ 건강보험자격확인서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⑦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 ③~⑦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서류 미제출 (미동의시 서류제출)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2025. 3. 4. ~ 2026. 6. 30.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기한: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042-380-3084

법적 근거·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형 1인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 질병·부상 등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한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자 2025년 1월 ~ 12월 중 1일 이상 입원한 경우 신청 가능 ① (거 주 지) 입원 발생일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거주자 ② (사 업 장) 입원 발생일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소재 사업장 유지 ③ (소득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소득 산정은 지원 대상자가 속해 있는 가구소득 기준(건강보험료)으로 판단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기간) 2025. 1. 1. ~ 12. 31. 신청기한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대전 시민으로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1인 자영업자 ❍ (지원일수) 연간 최대 11일 ❍ (지원금액) 최대 1,023,990원 (1일 93,090원) *’25년 대전시 생활임금적용 ❍ (지급방법) 현금 계좌이체 (본인 명의 통장)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2025. 3. 4. ~ 2026. 6. 30.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팩스, 등기우편, 방문 ① (이메일) post@djbea.or.kr (팩 스) 042-380-3093 ②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2층 201호 소상공정책팀 ❍ (신청기한)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퇴원일로부터 산정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청 가능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2025. 3. 4. ~ 2026. 6. 30.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기한: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①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첨부 ② 입 · 퇴원 확인서(병명 기재)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대전광역시 · 서비스 ID: 630000000674

원문 수정일: 2026-08-12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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