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
신청 전 핵심 확인
울산광역시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지원내용·지원금액
신청방법·신청기간
구비서류·필요서류
행정정보 확인서류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법적 근거·자치법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관내 모든 난임부부 (여성 주소지 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신청일 기준, 여성이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공난포발생 등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 지원 가능 지원시술횟수:출산(자녀)당 2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지원 상한금액 2024년 2월 1일부터 연령구분 없이 지원금액 동일 - 체외수정(신선배아) : 20회/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동결배아 : 20회/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 원 유의사항 - 반드시 시술 시작 전 보건소로부터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야 지원 가능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되었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발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 소급지원이 불가함 -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보건소(난임부부 중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정부24 (www.gov.kr)신청 - 시술 대상자(여성)이 서비스 신청 가능(배우자 동의 절차 필수) - 절차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 신청 - 온라인 통지서 출력방법 : 정부24 접속 > 원스톱 서비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신청내역 조회 > 해당 신청 건 클릭 > 민원 신청하기 >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문서 출력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 부부 모두의 신분증 - (배우자 방문 불가 시) 배우자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난임 진단서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난임 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단, 시술비 지원을 받을 경우 추후 반드시 난임 진단서 원본을 제출해야 함)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소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소득 관련 첨부서류(필요시)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제출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반드시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 부부 모두의 신분증 지참 (한 명만 방문 시, 배우자의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 -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1부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울산광역시 · 서비스 ID: 631000000723
원문 수정일: 2026-09-10 · 수집일: 2026-10-12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의료·건강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건강증진 맞춤운동 지도서비스)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연 령 : 만 7세 이상 선정기준 1. 신부전, 심부전, 고혈압, 당뇨, 갑상선, 고지혈증 질환자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소견서 있는 사람 또는 보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의료·건강 · 울산광역시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성인심리지원서비스)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연 령 : 만 19세 이상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가족이음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선정기준 1.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의료·건강 · 울산광역시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임산부 생활건강지원서비스)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연 령 : 제한없음 선정기준 : 임신 12주 이상 임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 산모 ((출산 전)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출산 후)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의료·건강 · 울산광역시친환경 농자재 지원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에 등록된 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의료·건강 · 경상남도 양산시(경상남도 양산시 웅상보건소)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신청대상 - 양산시 동부 지역(4개동 : 덕계동, 평산동, 소주동, 서창동)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의료·건강 · 경상남도 양산시(경상남도 양산시보건소)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신청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