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지원내용·지원금액
신청방법·신청기간
구비서류·필요서류
행정정보 확인서류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법적 근거·자치법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세대주 직업훈련비 : 취.창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 대학교, 학원 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월동준비금 : 월동준비가 극히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 중지(자녀 연령 도래 등) 세대 중·고등학생 자녀학습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교 재학생 자녀 (체육과목 수강시, 스포츠강좌이용권 선 지원 대상자 제외) 대학 신입생 입학지원금 :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31.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에게 지원 (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원대상자 제외)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 1인/월 30만원(최대 6개월 지원) 한부모가족 중지 가구(자녀 연령도래)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300만원 - 단 1회 지원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지원 : 1세대/30만원(10월 말 지급) - 최근 2년 간 지원 받은 경우 지원 제외 한부모가족 대학 신입생 자녀 입학금 지원: 1인/100만원 -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31.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 중·고등학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 1인/월10만원(최대 6개월 지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세대주 직업훈련비> - 주민센터 : 읍면동 통해 신청(수강료 납부 영수증, 출석부, 재학증명서 등 증빙 서류 필요) -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상·하반기, 그 외 대상자는 상시 신청 <월동준비금> - 주민센터 : 읍면동 추천 - 10월 중 지급 <자립정착금> - 주민센터 : 읍면동 추천 - 상시(매월) <중·고등학생 자녀학습비> - 주민센터 : 읍면동 통해 신청(학원비 영수증, 사업자 등록증 등 증빙 서류 필요) - 짝수달 15일까지 신청(주말인 경우, 그 다음주 평일까지 신청 가능) <대학교 신입생 입학지원금> - 주민센터 : 읍면동 통해 신청(재학증명서 또는대학 등록금 영수증 등 증빙 서류 필요) - 3월 신청(예산범위 내 지원대상 해당시 추가신청가능)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세대주 직업훈련비> - 직업훈련 수강자: 수강료 납부영수증, 출석부(15일 이상 출석) - 대학교 재학자: 재학증명서 등 증빙 <중·고등학생 자녀학습비> 학원비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 <대학 신입생 입학지원금> 재학증명서 또는 대학 등록금 납부 영수증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서비스 ID: 650000000305
원문 수정일: 2026-08-10 · 수집일: 2026-10-12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생활·저소득 지원사업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생활·저소득 · 제주특별자치도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세대로 월 건강보험료액이 하한액(2026년 월별 보험료 하한액 20,160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생활·저소득 · 제주특별자치도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②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생활·저소득 · 제주특별자치도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18세 미만인자 : 1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생활·저소득 · 경기도 이천시가사·간병 방문 지원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70% 이하 계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생활·저소득 · 경기도 포천시가사·간병 방문 지원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