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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저소득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제주특별자치도
신청기한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6-08-10
자료 수집일2026-10-12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 세대주 직업훈련비 : 취.창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 대학교, 학원 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 월동준비금 : 월동준비가 극히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 자립정착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 중지(자녀 연령 도래 등) 세대 ○ 중·고등학생 자녀학습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교 재학생 자녀 (체육과목 수강시, 스포츠강좌이용권 선 지원 대상자 제외) ○ 대학 신입생 입학지원금 :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31.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에게 지원 (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원대상자 제외)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해당 항목은 제공기관 원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지원금액

○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 1인/월 30만원(최대 6개월 지원) ○ 한부모가족 중지 가구(자녀 연령도래)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300만원 - 단 1회 지원 ○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지원 : 1세대/30만원(10월 말 지급) - 최근 2년 간 지원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한부모가족 대학 신입생 자녀 입학금 지원: 1인/100만원 -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31.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 ○ 중·고등학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 1인/월10만원(최대 6개월 지원)

신청방법·신청기간

<세대주 직업훈련비> - 주민센터 : 읍면동 통해 신청(수강료 납부 영수증, 출석부, 재학증명서 등 증빙 서류 필요) -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상·하반기, 그 외 대상자는 상시 신청 <월동준비금> - 주민센터 : 읍면동 추천 - 10월 중 지급 <자립정착금> - 주민센터 : 읍면동 추천 - 상시(매월) <중·고등학생 자녀학습비> - 주민센터 : 읍면동 통해 신청(학원비 영수증, 사업자 등록증 등 증빙 서류 필요) - 짝수달 15일까지 신청(주말인 경우, 그 다음주 평일까지 신청 가능) <대학교 신입생 입학지원금> - 주민센터 : 읍면동 통해 신청(재학증명서 또는대학 등록금 영수증 등 증빙 서류 필요) - 3월 신청(예산범위 내 지원대상 해당시 추가신청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필요서류

<세대주 직업훈련비> - 직업훈련 수강자: 수강료 납부영수증, 출석부(15일 이상 출석) - 대학교 재학자: 재학증명서 등 증빙 <중·고등학생 자녀학습비> 학원비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 <대학 신입생 입학지원금> 재학증명서 또는 대학 등록금 납부 영수증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 또는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주민센터 문의 본인 확인 필요서류: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 또는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주민센터 문의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제주시 복지가족국 기초생활보장과/064-728-2534

법적 근거·자치법규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세대주 직업훈련비 : 취.창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 대학교, 학원 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월동준비금 : 월동준비가 극히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 중지(자녀 연령 도래 등) 세대 중·고등학생 자녀학습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교 재학생 자녀 (체육과목 수강시, 스포츠강좌이용권 선 지원 대상자 제외) 대학 신입생 입학지원금 :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31.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에게 지원 (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원대상자 제외)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 1인/월 30만원(최대 6개월 지원) 한부모가족 중지 가구(자녀 연령도래)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300만원 - 단 1회 지원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지원 : 1세대/30만원(10월 말 지급) - 최근 2년 간 지원 받은 경우 지원 제외 한부모가족 대학 신입생 자녀 입학금 지원: 1인/100만원 -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31.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 중·고등학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 1인/월10만원(최대 6개월 지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세대주 직업훈련비> - 주민센터 : 읍면동 통해 신청(수강료 납부 영수증, 출석부, 재학증명서 등 증빙 서류 필요) -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상·하반기, 그 외 대상자는 상시 신청 <월동준비금> - 주민센터 : 읍면동 추천 - 10월 중 지급 <자립정착금> - 주민센터 : 읍면동 추천 - 상시(매월) <중·고등학생 자녀학습비> - 주민센터 : 읍면동 통해 신청(학원비 영수증, 사업자 등록증 등 증빙 서류 필요) - 짝수달 15일까지 신청(주말인 경우, 그 다음주 평일까지 신청 가능) <대학교 신입생 입학지원금> - 주민센터 : 읍면동 통해 신청(재학증명서 또는대학 등록금 영수증 등 증빙 서류 필요) - 3월 신청(예산범위 내 지원대상 해당시 추가신청가능)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세대주 직업훈련비> - 직업훈련 수강자: 수강료 납부영수증, 출석부(15일 이상 출석) - 대학교 재학자: 재학증명서 등 증빙 <중·고등학생 자녀학습비> 학원비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 <대학 신입생 입학지원금> 재학증명서 또는 대학 등록금 납부 영수증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서비스 ID: 650000000305

원문 수정일: 2026-08-10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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