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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제주특별자치도
신청기한-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원문 수정일2026-08-13
자료 수집일2026-10-12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 제외 -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 지원단가 - 중증(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해당 항목은 제공기관 원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지원금액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방법·신청기간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임금 지급 증빙서류 등 제출 신청기한: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구비서류·필요서류

1.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2. 장애인근로자 명부(서식2) 1부 3.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를 확인하는 서류 1부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6. 장애인 근무상황부(출근부) 1부 7.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8.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9.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 (계좌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사업주, 근로자용)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장애인복지과/064-760-4983

법적 근거·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지원 제외 -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지원단가 - 중증(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임금 지급 증빙서류 등 제출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1.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2. 장애인근로자 명부(서식2) 1부 3.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를 확인하는 서류 1부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6. 장애인 근무상황부(출근부) 1부 7.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8.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9.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 (계좌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사업주, 근로자용)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서비스 ID: 650000000312

원문 수정일: 2026-08-13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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