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지원내용·지원금액
신청방법·신청기간
구비서류·필요서류
행정정보 확인서류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법적 근거·자치법규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단, 유치원생은 지원 제외되나, 유치원생 보호자는 지원)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내용 -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교통카드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요금 인상에 따른 월별 지급액 변동 시 월별로 지급액 기준을 달리하여 계산 -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익월부터 지급함.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 지원 기준 - 선정 기준 ㆍ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ㆍ주거지 학구에 소재한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더라도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인 경우 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km 이상 ㆍ2km 범위 내일지라도 학생의 독립적 통학이 불가능(중증장애학생)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해당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특수학교 영아·유치원 과정인 경우에는 보호자만 지원) ㆍ신체, 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을 이용 등·하교 해야만 하는 경우(보호자만 대중교통비 지원) ㆍ통학차량 운영 학교는 비경유 지역이나 노선이 주거지와 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 모든 지원 여부의 타당성 판단은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통학비선정심의팀에서 결정 - 제외 기준 ㆍ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있음에도 본인이 원하여 다른 학구로 학교를 다니는 경우 ㆍ특수학교 영아·유치원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ㆍ도보로 통학하는 학생 또는 학교와 거주지 간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에 사는 경우 대중교통 노선 1코스,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가 2km 범위 내 ㆍ도보 통학이 가능한 신체, 생활능력을 가지고 있고, 학교-거주지 간 도보 통학 가능 거리를 승용차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 ㆍ특수교육대상자가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교통지원을 받는 경우(장애인복지관 차량 이용자 등) ㆍ교사가 가정,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로 찾아가는 순회교육 대상자 지원 시기 - 학교에서는 월 또는 분기별로 익월 10일까지 학생이 실제 등교한 날을 계산하여 보호자 통장으로 지급 - 특수교육대상자로 추가 선정되어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선정된 달의 익월부터 지급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 절차 -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통학비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 - (학교) 통학비선정심의팀 협의회에서 통학비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 (학교)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 서비스 ID: 743000000021
원문 수정일: 2026-07-31 · 수집일: 2026-10-12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교육·장학 지원사업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동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의거 초·중·고·전공과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교육·장학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재)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우수장학금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1년 이상 강릉시에 등록된 시민 또는 그 자녀로서, 고등학생 :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대학생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관외 소재 대학생 - 관내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교육·장학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재)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진학장학금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1년이상 강릉시에 등록된 시민 또는 그 자녀로서, 대학생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관외 소재 대학생 -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선발 공고일 현재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교육·장학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재)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특기장학금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1년이상 강릉시에 등록된 시민 또는 그 자녀로서, 고등학생 :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대학생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관외 소재 대학생 - 관내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교육·장학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재)광산장학회 장학금
ㅇ 공고일 현재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그 자녀로 재학중인 학생 1) 일반장학생 -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 *('26년 기준) 신청자 직계가족 국민건강보험료가 전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교육·장학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재)광주 북구 장학회 장학생 지원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구민 또는 그 자녀 신청요건 - 성적우수장학생 대학생: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3.7이상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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