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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저소득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통한 자립자활 유도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통일부
신청기한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6-08-06
자료 수집일2026-10-12

통일부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 새출발장려금 -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지급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 2005.1.1. 이후 입국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6개월 동일업체 고용보험 취업 / 수도권 200만원 / 지방 250만원 1년(1년차) / 수도권 500만원 / 지방 600만원 1년(2년차) / 수도권 600만원 / 지방 700만원 1년(3년차) / 수도권 700만원 / 지방 800만원 (2021.1.1. 신청자부터) ○ 새출발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200만원X3회)까지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취업장려금 1년 이하 수급자 : 3회, 600만원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수급자 : 2회, 400만원 취업장려금 2년 이상 수급자 : 해당없음 (2005.1.1. 이후 입국한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지원내용·지원금액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 새출발장려금 -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 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200만원X3회)까지 새출발장려금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신청방법·신청기간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필요서류

신청서 고용보험내역조회서 고용보험 상세내역(이직자 등 해당자만),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신분증 사본 취업기간 급여이체내역이 명시된 통장 사본 장려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법적 근거·자치법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 제0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의0, 제0항)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새출발장려금 -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지급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 2005.1.1. 이후 입국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새출발장려금 -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 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200만원X3회)까지 새출발장려금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고용보험내역조회서 고용보험 상세내역(이직자 등 해당자만),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신분증 사본 취업기간 급여이체내역이 명시된 통장 사본 장려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통일부 · 서비스 ID: 999000000069

원문 수정일: 2026-08-06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생활·저소득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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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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