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고령산모, 다태아 임신 등으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출산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및 진료비 부담이 높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신청 전 핵심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지원내용·지원금액
신청방법·신청기간
구비서류·필요서류
행정정보 확인서류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법적 근거·자치법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경감시작일: 신청일 경감종료일: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 - 저체중출생아: 출생일로부터 5년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 우편, 팩스, 홈페이지, 어플 - 요양기관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서비스 ID: B55092800042
원문 수정일: 2026-08-04 · 수집일: 2026-10-12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의료·건강 지원사업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보건소)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신청대상 - 양산시 동부 지역(4개동 : 덕계동, 평산동, 소주동, 서창동)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의료·건강 · 경상남도 양산시(경상남도 양산시보건소)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신청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의료·건강 · 경상남도 진주시(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신청대상 :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신청시기 : 정부 시술비 지원 신청과 동시 신청(매 회차 마다 신청)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는 시술시부터 종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의료·건강 · 경상남도 진주시(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 지원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의료·건강 · 경상남도 진주시(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
지원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여성(배우자 경남 내)이고 혼인신고 1년이 지난 부부 (연령제한 없음,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지원 가능) *1년 이내에 임신 기록이 있을 시 난임 진단비 지원 대상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의료·건강 · 경상남도 진주시(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한의치료 확대 지원사업 신청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지원대상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 - 지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