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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진료 지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가 거주지 인근 민간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보훈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진료 편의성을 확대하며, 국가유공자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 복지 증진에 기여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신청기한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원문 수정일2026-07-29
자료 수집일2026-10-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 국비지원 - 지원내용 : 진료비(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 약국약제비 - 지원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본인부담진료비가 300만원(75세 이상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등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 ○ 감면지원 - 지원내용 : 요양급여 진료비에 한함(비급여 진료비 및 약국약제비 제외) - 감면대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1) 만75세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수위 유족(수권자) 1명, 순직군경 유족, 지원공상군경 유족, 지원순직군경 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 유족, 419사망·부상자 유족, 618자유상이자 유족 2) 만75세이상 625전몰자녀수당 받는 유족 3)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재일학도의용군인 4) 만75세이상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5) 만75세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 감면비율 : 참전유공자 외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60%(참전유공자 :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90%) - 도서벽지지역인 경우 약제비/본인+유가족 지원(단, 참전유공자 지원 제외) -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 지원(연간 1인당 한도액) 1) 참전유공자(90%)·재일학도(60%) : 252,000원 2) 무공수훈자(60%) : 160,000원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해당 항목은 제공기관 원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지원금액

○ 국비지원 - 지원내용 : 진료비(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 약국약제비 - 지원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본인부담진료비가 300만원(75세 이상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등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 ○ 감면지원 - 지원내용 : 요양급여 진료비에 한함(비급여 진료비 및 약국약제비 제외) - 감면대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1) 만75세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수위 유족(수권자) 1명, 순직군경 유족, 지원공상군경 유족, 지원순직군경 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 유족, 419사망·부상자 유족, 618자유상이자 유족 2) 만75세이상 625전몰자녀수당 받는 유족 3)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재일학도의용군인 4) 만75세이상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5) 만75세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 감면비율 : 참전유공자 외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60%(참전유공자 :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90%) - 도서벽지지역인 경우 약제비/본인+유가족 지원(단, 참전유공자 지원 제외) -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 지원(연간 1인당 한도액) 1) 참전유공자(90%)·재일학도(60%) : 252,000원 2) 무공수훈자(60%) : 160,000원

신청방법·신청기간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필요서류

해당없음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위탁병원관리단/033-749-3843

법적 근거·자치법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위탁진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국비지원 - 지원내용 : 진료비(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 약국약제비 - 지원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본인부담진료비가 300만원(75세 이상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등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 감면지원 - 지원내용 : 요양급여 진료비에 한함(비급여 진료비 및 약국약제비 제외) - 감면대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1) 만75세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수위 유족(수권자) 1명, 순직군경 유족, 지원공상군경 유족, 지원순직군경 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 유족, 419사망·부상자 유족, 618자유상이자 유족 2) 만75세이상 625전몰자녀수당 받는 유족 3)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재일학도의용군인 4) 만75세이상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5) 만75세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 감면비율 : 참전유공자 외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60%(참전유공자 :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90%) - 도서벽지지역인 경우 약제비/본인+유가족 지원(단, 참전유공자 지원 제외) -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 지원(연간 1인당 한도액) 1) 참전유공자(90%)·재일학도(60%) : 252,000원 2) 무공수훈자(60%) : 160,000원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국비지원 - 지원내용 : 진료비(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 약국약제비 - 지원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본인부담진료비가 300만원(75세 이상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등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 감면지원 - 지원내용 : 요양급여 진료비에 한함(비급여 진료비 및 약국약제비 제외) - 감면대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1) 만75세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수위 유족(수권자) 1명, 순직군경 유족, 지원공상군경 유족, 지원순직군경 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 유족, 419사망·부상자 유족, 618자유상이자 유족 2) 만75세이상 625전몰자녀수당 받는 유족 3)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재일학도의용군인 4) 만75세이상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5) 만75세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 감면비율 : 참전유공자 외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60%(참전유공자 :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90%) - 도서벽지지역인 경우 약제비/본인+유가족 지원(단, 참전유공자 지원 제외) -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 지원(연간 1인당 한도액) 1) 참전유공자(90%)·재일학도(60%) : 252,000원 2) 무공수훈자(60%) : 160,000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서비스 ID: B55120200028

원문 수정일: 2026-07-29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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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재활체육센터 체력단련실 이용 서비스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할인 혜택 없음, 36,000원) 시설이용 할인 혜택 대상자 - (100% 할인) 독립유공자,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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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광주보훈병원)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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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대구보훈병원)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의료·건강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 서비스(대전보훈병원)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의료·건강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 서비스(부산보훈병원)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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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인천보훈병원)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 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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