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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청기한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
원문 수정일2025-11-27
자료 수집일2026-1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선정

지원내용·지원금액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지원 품목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신청방법·신청기간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 신청기한: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

구비서류·필요서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o 신청인 제출 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되는 경우) o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 확인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접수기관: 시·군·구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법적 근거·자치법규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9조)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지원 품목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o 신청인 제출 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되는 경우) o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 확인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서비스 ID: GMO000000010

원문 수정일: 2025-11-27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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