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 전 핵심 확인
구리도시공사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지원내용·지원금액
신청방법·신청기간
구비서류·필요서류
행정정보 확인서류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법적 근거·자치법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 자원봉사자(구리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한자) 30% 감면 제공 -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ㆍ행사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다자녀증명서를 제출한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 다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에 한정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람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훈련 및 경기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구리시 시민대상 수상자 기타 - 어린이, 청소년, 노인에게 별도의 요금제를 운영하여 20% ~ 50% 적용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30%할인 - 자원봉사자(구리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한자) 30% 감면 제공 50%할인 -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ㆍ행사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다자녀증명서를 제출한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 다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에 한정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람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훈련 및 경기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구리시 시민대상 수상자 기타 - 어린이, 청소년, 노인에게 별도의 요금제를 운영하여 20% ~ 50% 적용 200%할증 - 관외거주자는 구리시 거주자 사용료의 200%할증적용. 다만, 구리시 소재 사업장 운영자 및 소속 근로자의 경우 구리시 거주가 사용료 적용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 http://guriuc.or.kr 방문 신청 - 이용희망시설을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구리시멀티스포츠센터, 갈매멀티스포츠센터, 검배체육문화센터, 구리시체육관, 구리국민체육센터)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구리도시공사 · 서비스 ID: O00005100001
원문 수정일: 2026-08-14 · 수집일: 2026-10-12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요금·바우처 지원사업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국가유공자 증서 소지자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경형자동차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한 우수자원봉사자로 구리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요금·바우처 · 구리도시공사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요금·바우처 ·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부평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50% 감면 - 국가유공자(1급~7급) / 장애인 / 고엽제후유증환자 / 의사상자 / 5.18 민주유공자(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상이 1급~7급) 비고사항 : 위의 관련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요금·바우처 ·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부평남부체육센터]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50% 감면 - 국가유공자(1급~7급) / 장애인 / 고엽제후유증환자 / 의사상자 / 5.18 민주유공자(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상이 1급~7급) 비고사항 : 위의 관련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요금·바우처 ·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부평남부체육센터]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부평남부체육센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및 세대원)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 병역 명문가 - 청소년, 여성, 만 65세 이상 노인,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요금·바우처 · 충주시시설관리공단각종시설 이용요금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등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