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서안성체육센터)
서안성체육센터는 시민의 생활체육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영장, 헬스장, 볼링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2021년 9월 개관하였습니다. 서안성체육센터는 종합체육시설로 시민이 보다 깨끗한 환경속에서 운동을 즐길수 있도록 최신식 수질관리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최신식 기구들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안성체육센터는 시민 여러분께 최선의 운동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신청 전 핵심 확인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지원내용·지원금액
신청방법·신청기간
구비서류·필요서류
행정정보 확인서류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법적 근거·자치법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서안성체육센터)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100분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및 대우 대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임산부 -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 장기복무 제대군인 100분의 30 감면 - 지역주민(안성) - 안성온시민 100분의 20 감면 - 만 10세이상부터 만55세 이하의 여성 배드민턴, 탁구만 해당 100분의 80 감면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및 대우 대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 어르신,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지역주민(안성시 / 안성온시민 포함) -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100분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100분의 30 감면 - 지역주민(안성)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100분의 20 감면 - 10세 이상부터 55세 이하의 여성. 다만, 수영의 월 이용사용료에 한정한다. 배드민턴,탁구의 경우 이용사용료 감면은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다. 100분의 80 감면(배드민턴,탁구만 해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 어르신,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지역주민(「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포함) -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 적용한다. (단, 100분의 20할인은 중복감면 가능) 이용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 서안성체육센터 : 서안성체육센터 홈페이지(http://asmcs.or.kr) 가입 후 진행 방문 신청 - 기타 : 서안성체육센터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용머리큰길 20, 서안성체육센터)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이용료 할인 받고자 하는 관련 증빙자료 제시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ID: O00007600007
원문 수정일: 2026-08-10 · 수집일: 2026-10-12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요금·바우처 지원사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
100분의 50감면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 장애인복지카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요금·바우처 · 안성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안성시국민체육센터)
100분의 50할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 장애인복지카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요금·바우처 · 안성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체육시설통합예약시스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등 예우, 국군포로의 송환,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 보장자, 안성시병역명문가, 만65세 이상, 지역(안성)주민, 제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요금·바우처 ·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부평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50% 감면 - 국가유공자(1급~7급) / 장애인 / 고엽제후유증환자 / 의사상자 / 5.18 민주유공자(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상이 1급~7급) 비고사항 : 위의 관련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요금·바우처 ·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부평남부체육센터]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50% 감면 - 국가유공자(1급~7급) / 장애인 / 고엽제후유증환자 / 의사상자 / 5.18 민주유공자(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상이 1급~7급) 비고사항 : 위의 관련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요금·바우처 ·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부평남부체육센터]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부평남부체육센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및 세대원)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 병역 명문가 - 청소년, 여성, 만 65세 이상 노인,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