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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바우처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사문진유람선)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달성군시설관리공단
신청기한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6-08-13
자료 수집일2026-10-12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 유람선 이용료 면제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①항 1. 국빈 및 외국 사절단과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고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7.3.30.) ○ 유람선 이용료 감면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②항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1. 단체 구성원(20인 이상) 2. 장애인(중증일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3. 국가보훈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적용 대상자 4. 달성군민 및 소인 5. 중복적용하지 않음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해당 항목은 제공기관 원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지원금액

○ 유람선 이용료 면제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①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개정 2017.3.30.) 1. 국빈 및 외국 사절단과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고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7.3.30.) ○ 유람선 이용료 감면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②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 이용료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7.3.30.)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개정 2024. 12. 30.)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10. 달성군민 11. 그 밖에 군수가 계절적 요인,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유람선 이용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 평일 : 대인 10,000원(감면 8,000원) / 소인 7,000원(감면 5,000원) - 주말 및 공휴일 : 대인 12,000원(감면 10,000원) / 소인 9,000원(감면 7,000원) - 감면대상 : 단체(20인이상), 장애인, 국가보훈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적용 대상자, 달성군민(중복적용하지 않음) - "대인" 이란 중학생 이상의 사람을, "소인"이란 36개월부터 초등학생 이하인 자를 말함.

신청방법·신청기간

○ 방문 신청(사문진 계류장)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필요서류

1. 단체 구성원(20인 이상) : 승선신고서(단체) 2. 장애인(중증일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인증(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3. 국가보훈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적용 대상자 : 유공자증(신분증) 등 4. 달성군민 및 소인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가능 서류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화원동산관리사무소/053-659-4466

법적 근거·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사문진유람선)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유람선 이용료 면제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①항 1. 국빈 및 외국 사절단과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고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7.3.30.) 유람선 이용료 감면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②항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1. 단체 구성원(20인 이상) 2. 장애인(중증일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3. 국가보훈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적용 대상자 4. 달성군민 및 소인 5. 중복적용하지 않음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유람선 이용료 면제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①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개정 2017.3.30.) 1. 국빈 및 외국 사절단과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고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7.3.30.) 유람선 이용료 감면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②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 이용료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7.3.30.)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개정 2024. 12. 30.)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10. 달성군민 11. 그 밖에 군수가 계절적 요인,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람선 이용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 평일 : 대인 10,000원(감면 8,000원) / 소인 7,000원(감면 5,000원) - 주말 및 공휴일 : 대인 12,000원(감면 10,000원) / 소인 9,000원(감면 7,000원) - 감면대상 : 단체(20인이상), 장애인, 국가보훈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적용 대상자, 달성군민(중복적용하지 않음) - "대인" 이란 중학생 이상의 사람을, "소인"이란 36개월부터 초등학생 이하인 자를 말함.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사문진 계류장)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1. 단체 구성원(20인 이상) : 승선신고서(단체) 2. 장애인(중증일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인증(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3. 국가보훈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적용 대상자 : 유공자증(신분증) 등 4. 달성군민 및 소인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가능 서류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달성군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ID: O00019700013

원문 수정일: 2026-08-13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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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비슬산전기차)

비슬산전기차 - 장애인 : 본인 - 국가유공자 : 본인, 유족 - 달성군민 : 본인 - 대견사를 방문하는 불교신도 - 단체 15인 이상 시설을 이용하는 자 국가유공자~국군포로 : 유공자증 및 가족증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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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비슬산치유의숲)

비슬산치유숲 - 장애인 : 본인 - 국가유공자 : 본인, 유족 - 다자녀가정 - 달성군민 : 본인 - 단체 10인 이상 시설을 이용하는 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 국가유공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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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자연휴양림,캠핑장)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림, 청소년수련관, 숲속캠핑장(비수기 주중) - 장애인 : 본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요금의 50%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요금의 30% 할인) -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