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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바우처 · 부산시설공단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부산시민공원)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부산시설공단
신청기한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6-08-11
자료 수집일2026-10-12

부산시설공단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이 가족사랑카드관리시스템(가족사랑카드 발급, 등록 차량 관리 등을 위해 다자녀가정 담당부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등록한 자동차 ○ 「부산광역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고,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해당 항목은 제공기관 원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지원금액

○ 부산 시민공원 부설주차장 이용료 감면(50%)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에 따라 이용료 감면

신청방법·신청기간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필요서류

해당없음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시민공원관리팀/051-860-6045

법적 근거·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2)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부산시민공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이 가족사랑카드관리시스템(가족사랑카드 발급, 등록 차량 관리 등을 위해 다자녀가정 담당부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등록한 자동차 「부산광역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고,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부산 시민공원 부설주차장 이용료 감면(50%)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에 따라 이용료 감면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부산시설공단 · 서비스 ID: O00020400006

원문 수정일: 2026-08-11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요금·바우처 지원사업

요금·바우처 · 부산시설공단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계속 요금 면제(100%) 1.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 소유 차량 2. 긴급자동차 (소방 및 구급 차량,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차량) 3.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회장이 발급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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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독립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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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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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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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법 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부산광역시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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