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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바우처 · 인천시설공단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인천시설공단
신청기한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6-07-06
자료 수집일2026-10-12

인천시설공단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 주차요금 100% 감면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 주차요금 80%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되는 경우) -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자 -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증서를 소지한 자 - 상이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주차요금 60% 감면 -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 ○ 주차요금 50% 감면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승용차부제 참여차량이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30퍼센트를 감면) - 저공해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만 해당)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주차요금 면제) -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50퍼센트를 감면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65세 이상의 자가 운전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 -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서류를 지참(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주차요금 20% 감면 - 교통카드의 요금결제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에서 이용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월정기주차권 요금 제외 - 주차쿠폰으로 주차장 이용하는 경우(20퍼센트 이내에서 시장이 정함)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해당 항목은 제공기관 원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지원금액

○ 주차장명 - 노외 : 운서역, 벽돌막, 구인천여고, 계산1, 계산3, 계산4, 제물포남광장, 은골1, 부개역, 코아타운, 운서1, 동인천, 동암역북광장, 신포동, 장승백이 전통시장, 눈돌마을, 논현택지3, 논현택지5, 원창동, 아라파크웨이, 다남공원3, 함박마을, 석남체육공원, 청천천, 동춘동, 두리공원, 샘말공원, 늘봄공원, 월미도, 도원역, 시립박물관주변, 간석3동, 문예회관부설, 시청부설 ○ 이용방법 - 공영주차장 현장에서 감면확인 증빙 제출 후 감면 적용 ○ 요금 감면 및 무료 - 주차요금 100% 감면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임산부(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 ○ 주차요금 80%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되는 경우) - 1급 내지 6급의 장애 등급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 -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주차요금 60% 감면 -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 ○ 주차요금 50% 감면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 저공해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인 65세 이상의 자(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 제) -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 주차요금 20% 감면 - 교통카드의 요금결제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에서 이용요금을 카드로 지불 - 주차쿠폰으로 주차장 이용하는 경우"

신청방법·신청기간

○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필요서류

해당없음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상가주차사업단/032-456-2786

법적 근거·자치법규

해당 항목은 제공기관 원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주차요금 100% 감면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 80%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되는 경우) -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자 -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증서를 소지한 자 - 상이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주차요금 60% 감면 -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 주차요금 50% 감면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승용차부제 참여차량이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30퍼센트를 감면) - 저공해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만 해당)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주차요금 면제) -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50퍼센트를 감면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65세 이상의 자가 운전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 -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서류를 지참(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 20% 감면 - 교통카드의 요금결제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에서 이용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월정기주차권 요금 제외 - 주차쿠폰으로 주차장 이용하는 경우(20퍼센트 이내에서 시장이 정함)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주차장명 - 노외 : 운서역, 벽돌막, 구인천여고, 계산1, 계산3, 계산4, 제물포남광장, 은골1, 부개역, 코아타운, 운서1, 동인천, 동암역북광장, 신포동, 장승백이 전통시장, 눈돌마을, 논현택지3, 논현택지5, 원창동, 아라파크웨이, 다남공원3, 함박마을, 석남체육공원, 청천천, 동춘동, 두리공원, 샘말공원, 늘봄공원, 월미도, 도원역, 시립박물관주변, 간석3동, 문예회관부설, 시청부설 이용방법 - 공영주차장 현장에서 감면확인 증빙 제출 후 감면 적용 요금 감면 및 무료 - 주차요금 100% 감면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임산부(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 주차요금 80%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되는 경우) - 1급 내지 6급의 장애 등급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 -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주차요금 60% 감면 -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 주차요금 50% 감면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 저공해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인 65세 이상의 자(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 제) -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주차요금 20% 감면 - 교통카드의 요금결제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에서 이용요금을 카드로 지불 - 주차쿠폰으로 주차장 이용하는 경우"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인천시설공단 · 서비스 ID: O00025800001

원문 수정일: 2026-07-06 · 수집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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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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