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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바우처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전주시시설관리공단
신청기한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6-05-06
자료 수집일2026-10-12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서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유아 및 겅로자와 보호자 1명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4.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다만,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한다)의 입소 및 이용 아동 7.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전주시 및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9. 전주시 관내에 소재한 제조업의 종사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권 이용 여성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80%)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기간동안 만13세미만 어린이에 대해 수영장, 빙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 이용료 감면 ※ 단, 이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해당 항목은 제공기관 원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지원금액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서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유아 및 경로자와 보호자 1명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4.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다만,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한다)의 입소 및 이용 아동 7.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전주시 및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9. 전주시 관내에 소재한 제조업의 종사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권 이용 여성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8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기간동안 만13세미만 어린이에 대해 수영장, 빙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 이용료 감면 ※ 단, 이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

신청방법·신청기간

체육시설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필요서류

해당없음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체육관운영부/063-239-2531

법적 근거·자치법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서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유아 및 겅로자와 보호자 1명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4.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다만,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한다)의 입소 및 이용 아동 7.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전주시 및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9. 전주시 관내에 소재한 제조업의 종사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권 이용 여성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80%)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기간동안 만13세미만 어린이에 대해 수영장, 빙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 이용료 감면 단, 이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서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유아 및 경로자와 보호자 1명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4.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다만,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한다)의 입소 및 이용 아동 7.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전주시 및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9. 전주시 관내에 소재한 제조업의 종사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권 이용 여성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8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기간동안 만13세미만 어린이에 대해 수영장, 빙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 이용료 감면 단, 이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체육시설 방문신청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ID: O00030000004

원문 수정일: 2026-05-06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요금·바우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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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및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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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50% 감면 - 국가유공자(1급~7급) / 장애인 / 고엽제후유증환자 / 의사상자 / 5.18 민주유공자(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상이 1급~7급) 비고사항 : 위의 관련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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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남부체육센터]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50% 감면 - 국가유공자(1급~7급) / 장애인 / 고엽제후유증환자 / 의사상자 / 5.18 민주유공자(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상이 1급~7급) 비고사항 : 위의 관련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요금·바우처 ·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부평남부체육센터]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부평남부체육센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및 세대원)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 병역 명문가 - 청소년, 여성, 만 65세 이상 노인,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요금·바우처 · 충주시시설관리공단

각종시설 이용요금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등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요금·바우처 ·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

강동구 공영주차장 차량 즉시감면

성실납세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차량 중 2자녀이상 (막내 만 18세 이하) 5.18 민주유공자증서 소지자 장기기증자 임산부 탑승 자동차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