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계층 진료지원
○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빈부격차 심화, 1인가구 증가 등 사회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소외계층(독거노인, 미등록외국인, 경제적 파산으로 인한 요보호자 등)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필요 ○ 가족 간 단절로 지지체계가 없고, 개별 의료비 부담능력 상실로 병원문턱을 넘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 환자 등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환자에 대한 공공의료사업 수행 및 건강안전망 체계 유지 활동 필요 ○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일환으로 행려노숙자, 무연고자, 쪽방생활인 등 경제적 빈곤층을 포함한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지역 완결적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신청 전 핵심 확인
대구의료원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지원내용·지원금액
신청방법·신청기간
구비서류·필요서류
행정정보 확인서류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사업예산 범위 내 서비스 지원)”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법적 근거·자치법규
의료취약계층 진료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쪽방생활인 : 희망진료소(쪽방무료진료소)로부터 진료지원요청 대상자 북향민(북한이탈주민) : 대구하나센터로부터 진료지원요청 대상자 주취 및 행려환자 : 각 구청, 경찰관서 및 지구대, 소방서 119구급대로부터 피구호자인계서 또는 응급환자시료의뢰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인계서 대상자 의료사각 취약환자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이 없는 의료무자격자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를 가진 의료사각 환자로서 의료지원 자격심사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 미등록이주근로자 : 대구의료원과 협업관계인 외국인지원센터로부터 진료지원요청서를 통해 의뢰된 미등록외국인 및 그 자녀로서 보건복지부의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의 지원대상과 자격심사 요건이 동일함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 65세 이상 노인 등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행려, 노숙 및 외국인환자로 보호자가 없는 경우, 의료급여수급자로 보호자가 있으나 사실상 간병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 달구벌건강주치의 사업에 의해 선정된 입원 환자로서 주치의나 해당 병동팀장의 의뢰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무료간병서비스 지원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및 진료비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기능을 강화 행려환자, 쪽방생활인, 북향민(북한이탈주민), 미등록이주근로자(외래) 진료지원 : 지역 내 해당환자 돌봄 및 지원기관을 통한 환자진료 요청에 따라 심의 후 의료비 지원을 결정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 보호자의 간병이 불가능한 저소득 및 의료취약계층(사업계획서 상 지원대상자 또는 개별심사를 통한 선별)에 대한 무료간병서비스 지원 주취자 응급진료지원 :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주취자로서 일부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전액의 외래발생 비용을 지원함 의료사각지대 입원진료지원 : 진료비 본인부담이 불가한 의료사각 취약환자에 대한 입원비용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함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불필요 - 세부사업 별 협력관계 기관으로부터의 환자 의뢰 - 환자 의료비 지원조치에 대한 직접요청 또는 간접의뢰 : 별도의 심의 및 심사를 거쳐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결정하도록 함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사업예산 범위 내 서비스 지원)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쪽방생활인 : 희망진료소(쪽방무료진료소)로부터 진료지원요청 대상자 북향민(북한이탈주민) : 대구하나센터로부터 진료지원요청 대상자 주취 및 행려환자 : 각 구청, 경찰관서 및 지구대, 소방서 119구급대로부터 피구호자인계서 또는 응급환자시료의뢰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인계서 대상자 미등록이주근로자 : 대구의료원과 협업관계인 외국인지원센터로부터 진료지원요청서를 통해 의뢰된 미등록외국인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대구의료원 · 서비스 ID: O00073800002
원문 수정일: 2026-08-11 · 수집일: 2026-10-12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의료·건강 지원사업
달구벌 건강주치의 서비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요청한자 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제적 취약계층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건강보험수급 일시 중단자 등 경제적 어려움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의료·건강 · 경상남도 양산시(경상남도 양산시 웅상보건소)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신청대상 - 양산시 동부 지역(4개동 : 덕계동, 평산동, 소주동, 서창동)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의료·건강 · 경상남도 양산시(경상남도 양산시보건소)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신청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의료·건강 · 경상남도 진주시(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신청대상 :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신청시기 : 정부 시술비 지원 신청과 동시 신청(매 회차 마다 신청)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는 시술시부터 종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의료·건강 · 경상남도 진주시(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 지원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의료·건강 · 경상남도 진주시(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
지원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여성(배우자 경남 내)이고 혼인신고 1년이 지난 부부 (연령제한 없음,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지원 가능) *1년 이내에 임신 기록이 있을 시 난임 진단비 지원 대상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