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 제공
신청 전 핵심 확인
보건복지부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지원내용·지원금액
신청방법·신청기간
구비서류·필요서류
행정정보 확인서류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법적 근거·자치법규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2) 연령 기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 3) 기타기준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66,080원/일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57,840원/일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33,940원/일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동의서 선택서류 - 임대차계약서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보건복지부 · 서비스 ID: SBA000000100
원문 수정일: 2026-08-13 · 수집일: 2026-10-12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생활·저소득 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 지원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생활·저소득 · 보건복지부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국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생활·저소득 · 보건복지부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생활·저소득 · 보건복지부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생활·저소득 · 보건복지부긴급복지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생활·저소득 · 보건복지부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