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궁내 정자주입[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청 전 핵심 확인
보건복지부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지원내용·지원금액
신청방법·신청기간
구비서류·필요서류
행정정보 확인서류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법적 근거·자치법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범위 :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금액 - 체외수정 시술 20회까지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지원횟수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2022.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햐 함) *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① 난임 진단서 1부 <서식 2, 3>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③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②, 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④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서식 10>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11>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보건복지부 · 서비스 ID: SME000000100
원문 수정일: 2026-06-15 · 수집일: 2026-10-12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의료·건강 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의료·건강 · 보건복지부권역 재활병원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 지원
권역 재활병원 내원 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으로 공공재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자 -권역 재활병원(7개소) : 경인권역재활병원, 강원도재활병원, 대전충청권역 의료재활센터, 호남권역재활병원, 영남권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의료·건강 · 보건복지부금연캠프사업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의료·건강 · 보건복지부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의료·건강 · 보건복지부암환자의료비지원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단,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의료·건강 · 보건복지부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