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행정사사무소 · 강일우 대표 행정사 · 전국 상담사무소 소개·오시는 길 →
가족·한부모 · 보건복지부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보건복지부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원문 수정일2025-11-28
자료 수집일2026-10-12

보건복지부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 국내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 추천 당시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 제외)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지원내용·지원금액

○ 지원프로그램 내역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 치료내역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 치료 가격 및 제공기간 - 심리검사비 : 20만 원(1회) 〮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신청방법·신청기간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필요서류

해당없음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접수기관: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법적 근거·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59조)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국내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프로그램 내역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치료내역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치료 가격 및 제공기간 - 심리검사비 : 20만 원(1회) 〮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보건복지부 · 서비스 ID: WII000000450

원문 수정일: 2025-11-28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가족·한부모 지원사업

가족·한부모 · 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돌봄 필요 청·중장년> ①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 ②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가족·한부모 · 보건복지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지원 기간 입양(동의) 사실이 없으며,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가족·한부모 · 보건복지부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가족·한부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재)화순장학회 장학금(다자녀)

2026년 하반기 (재)화순장학회 화순장학금 지원 - 신청기간 : 2026. 9. 30.(수) ~ 10. 15.(목) 18:00 * 신청기한 엄수, 2026년 하반기 장학금은 별도 2차 신청을 진행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가족·한부모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2026년 고창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하였으나 12개월 경과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 이상은 19세~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기준, 혼인신고일 직전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가족·한부모 · 경상북도

2026년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

지원대상 - 2026년 1월~11월 경북도내 시군으로 전입 또는 시군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다자녀 가구 2024년 1월 이후 출생한 자녀 포함하여 2자녀 이상 다자녀를 앞두고 있는 가정 신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