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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저소득 ·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보건복지부
신청기한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원문 수정일2025-11-28
자료 수집일2026-10-12

보건복지부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ㆍ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ㆍ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ㆍ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ㆍ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ㆍ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ㆍ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중중위80%이하 다자녀(2인이상)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

지원내용·지원금액

○ 기저귀(월 9만원) ・ 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신청방법·신청기간

○ 방문 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센터로 신청 시, 최종 판정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 ○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신청기한: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구비서류·필요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ㆍ(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ㆍ(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 육아휴직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다자녀 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적 근거·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의0, 제0항)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의0, 제0항)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ㆍ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ㆍ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ㆍ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ㆍ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ㆍ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ㆍ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기저귀(월 9만원) ・ 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로 신청 시, 최종 판정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자 제출(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ㆍ(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ㆍ(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 육아휴직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다자녀 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보건복지부 · 서비스 ID: WII000000500

원문 수정일: 2025-11-28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생활·저소득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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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 지원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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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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