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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 고용노동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 업무분담 수당 등을 지원하여 일육아 지원제도 허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고용노동부
신청기한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원문 수정일2026-08-05
자료 수집일2026-10-12

고용노동부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 육아휴직 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대체인력 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 또는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또는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업무분담지원금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동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부여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간 연속으로 부여한 경우로서 그 기간 동안 계속하여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할 것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사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사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업무분담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간 연속으로 부여할 것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주당 1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경우에 지원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였을 것 *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전체 기간동안 계속하여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야 함

지원내용·지원금액

○ 육아휴직 지원금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100만원 지원(육아휴직지원금 특례를 지원받은 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전체 기간에 대한 지원 제한)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이력이 없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남성 육아휴직을 처음 허용한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인센티브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1호~3호 인센티브) ○ 대체인력 지원금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최대 140만원(제도 사용 전 최대 2개월 및 육아휴직 근로자 복직 후 최대 1개월의 업무 인수인계기간 포함) 지원 *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사용)한 대체인력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최대 120만원 한도로 지원 ○ 업무분담지원금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60만원 한도로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축 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25시간 이하인 경우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 한도로 지원 * 최대 5명의 업무분담자 지정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간 연속으로 부여한 경우로서, 그 기간동안 계속하여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최대 60만원 한도로 지원 * 최대 5명의 업무분담자 지정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방법·신청기간

고용센터 방문, 우편, 인터넷(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신청기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구비서류·필요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 발령문서 등) ○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대체인력 지원금의 경우)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업무분담지원금의 경우)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임금대장, 이체내역 등)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접수기관: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법적 근거·자치법규

고용보험법(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대체인력 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 또는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또는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업무분담지원금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동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부여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간 연속으로 부여한 경우로서 그 기간 동안 계속하여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지원금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100만원 지원(육아휴직지원금 특례를 지원받은 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전체 기간에 대한 지원 제한)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이력이 없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남성 육아휴직을 처음 허용한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인센티브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1호~3호 인센티브) 대체인력 지원금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최대 140만원(제도 사용 전 최대 2개월 및 육아휴직 근로자 복직 후 최대 1개월의 업무 인수인계기간 포함) 지원 *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사용)한 대체인력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최대 120만원 한도로 지원 업무분담지원금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60만원 한도로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축 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25시간 이하인 경우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 한도로 지원 * 최대 5명의 업무분담자 지정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간 연속으로 부여한 경우로서, 그 기간동안 계속하여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최대 60만원 한도로 지원 * 최대 5명의 업무분담자 지정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센터 방문, 우편, 인터넷(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 발령문서 등)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대체인력 지원금의 경우)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업무분담지원금의 경우)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임금대장, 이체내역 등)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 서비스 ID: WII000001060

원문 수정일: 2026-08-05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임신·출산·육아 지원사업

임신·출산·육아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임신·출산·육아 ·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임신·출산·육아 · 고용노동부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임신·출산·육아 · 고용노동부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임신·출산·육아 · 경상남도 김해시

(경남 김해시)출산축하금 지원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김해시 관내 주민 등록을 두고 90일 이상 거주한 자(단,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90일 미거주시 자녀 출생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지원가능)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임신·출산·육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출산축하금 지원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경과 후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