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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국가보훈부
신청기한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원문 수정일2026-08-13
자료 수집일2026-10-12

국가보훈부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을지는 기준소득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지원 대상 참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행불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 을지는 기준소득 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지원금액

○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의 취학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 확인 -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보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 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 지급 ※ 급여내용 : 대학(입학금, 수업료), 중·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신청방법·신청기간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 (증명서는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구비서류·필요서류

○ 수업료등 면제 -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본인, 중·고등학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중·고등학교 과정만)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 대학 등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 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 수업료등 국비보전 - 성적 증명서(대학생인경우만 해당), 수업료 납입영수증 등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법적 근거·자치법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을지는 기준소득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지원 대상 참조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행불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 을지는 기준소득 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의 취학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 확인 -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보조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 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 지급 급여내용 : 대학(입학금, 수업료), 중·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 (증명서는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업료등 면제 -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본인, 중·고등학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중·고등학교 과정만)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 대학 등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 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수업료등 국비보전 - 성적 증명서(대학생인경우만 해당), 수업료 납입영수증 등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국가보훈부 · 서비스 ID: WII000001310

원문 수정일: 2026-08-13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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